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이상영 입니다. 먼저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조합원께서 통상임금 산입 방식과 관련하여 커다란 관심과 함께 우려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집행부 또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수많은 논의와 고민을 이어가고 있으나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하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여금 원복(600%→800%) 시 기본급이 저하로 인하여 연봉이 줄어든다. 통상임금과 수당으로 임금 보전을 하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상여금을 원상복구 할 경우 기본급 저하에 따른 연봉 저하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야를 넓혀 생각해 본다면 상여금 원복으로 인하여 당장의 기본급이 저하되는 문제보다는 각종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처우가 인근사와 대비하여 한참 부족하다는 것에 더욱 큰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히리라 생각합니다. 감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합원들은 인근사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력과 생산력을 성실히 제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호봉피치", "장기근속 호봉" 등의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내하며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로열티 대신 불만과 불신이 점점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신입사원 때의 뜨거웠던 패기와 열정은 점차 차가운 냉소와 자괴감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을런지요? 우수한 인재들이 수시로 유출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후배들을 잘 가르쳐서 이제야 조금 쓸만하다 생각하면 이내 이직 해버리는 상황을 마주하며 물밀듯이 다가오는 허탈함과 공허함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와 노동조합은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을 뿐 입니다. 이미 한참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통상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당장의 손해 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보며 한 발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인근사와의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손에 쥐어야 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소한 인근사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와 집행부가 가진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상여금의 원상복구로 인한 임금 저하 분을 통상임금과 교대조 수당으로 보전하라 조합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조합원 여러분께 감히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불완전한 통상임금 제도(상여금 200%의 기본급화)의 적용으로 인하여 임금의 왜곡이 있었고 인근사 대비 호봉피치의 차이로 인하여 역량가급이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우리만이 가진 혜택으로 여겨왔던 것은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의 기형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합원 여러분 ! 잠시 2015년 단체협약 합의 당시의 상황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대부분의 조합원이 상여금의 기본급화를 목소리 높여 반대하였고 역량가급이라는 제도 대신 호봉테이블의 개선을 요구하였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기본급화 된 상여금만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던 목소리를 잊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조합원의 눈과 귀와 목소리는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2015년 당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뜻하지 않은 불신과 오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오로지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 만을 생각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불신과 오해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깊이가 더해갈수록 변화의 순간은 더디고 고통스럽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두렵다는 이유로 현실에 안주한다면 종래에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던 것 이상의 혹독한 대가를 치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노동조합은 과감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서 조합원 여러분께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통상임금과 호봉피치를 인근사와 동일선상에 두고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인상을 쟁취하여 종래에는 인근사 수준으로 모든 조합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 기본급이 많아야 시간 외 수당이 많아지는데 상여금을 800% 가게 되면 기본급이 낮아지기에 반대한다. 통상임금을 시행하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야간 수당, 휴일 수당, O/T 수당, 연차휴가 보상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므로 상여금 원상복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장의 기본급 저하를 감내하더라도 통상임금의 폭을 최대한 확보하여 조합원의 임금 수준을 끌어 올리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가 될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통상임금의 법제화로 인하여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주에 산입 된다면 이 또한 각종 수당 산정에 있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여금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여금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기본급이 저하되는 부분은 지속적인 임단협을 통해 임기 내 인근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 약속드립니다.
3. 기본급이 저하될 경우 성과급 수령액도 낮아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기본급이 낮아지면 성과급 지급액도 함께 낮아질 것이라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려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다소의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오해는 회사의 성과급 지급액 산정 방식을 살펴보고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간단하게 해소될 이슈라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든지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 그 지급액 총액을 사전에 결정할 것입니다. 즉, 성과급은 기본급의 많고 적음이 아닌 당해년도에 책정한 성과급의 총액 규모가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액수를 결정할 것이기에 조합원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4. 상여금을 현재 상태로 두고 임금과 통상임금을 더 유리한 쪽으로 받아오는 것이 위원장의 능력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당연하게도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를 향상 시키는 것이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이자 위원장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준의 기본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통상임금이나 기타 제도를 쟁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겠으나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일방의 힘과 의지대로 흘러가기 쉽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위원장 본인의 능력과 가진 힘이 아직 미약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부디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조직력을 공고히 갖추고 협상 능력을 더욱 배양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처우와 권익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상여금을 원상복구 하면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 것인가? 퇴직금은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퇴직 기산일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상여금 및 각종 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므로 상여금 원상복구에 따른 퇴직금 저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통상임금 시행 시 각종 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치며...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리고 경험이 일천 하며 심지어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보여준 것이 없기에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우려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행여나 저의 짧은 생각, 행동, 결정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조합원의 이익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매일매일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천길 낭떠러지 위에 놓인 외 줄을 타는 듯한 이유가 이에 기인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집채 만한 풍랑 앞에 아슬아슬 흔들리는 돛단배와 같아 보일지라도 노동조합의 확고한 목표와 소신에 조합원 여러분께서 나눠주실 지혜와 경험이 더해지고 조합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가 한데 어우러진다면 그 어느 조직보다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면을 빌어 조합원 여러분께 재차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와 집행부는 조합원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미숙함을 잊지 않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위하여 조합원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저와 집행부의 생각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조합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실수를 빠르게 바로잡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충분히 경청하고 토론하되 갈등의 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되 강단 있게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행보에 대하여 충분히 비판하고 검증하시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롯데케미칼(주) 노동조합 위원장 이상영 배상.
(이 글은 2023.04.14(월) 09:18 본인에 의하여 1차 수정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