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0일 |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
대표자 :
이상영 |
2022년
11월 11일 | 제20대 위원장으로 이상영 동지가 선출됨 |
2022년 07월 14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
2022년
02월 24일 | 제4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2021년
06월 17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
2021년
02월 25일 | 제4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2020년
07월 08일 |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협상 보고 |
2020년
05월 13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인상 요구안 심의 |
2020년
01월 30일 | 제4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2019년
11월 07일 | 제19대 위원장으로 김재철 동지가 선출됨 |
2019년
05월 30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
2019년
01월 28일 | 제3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18년
11월 08일 | 제2차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 임금 인상안 논의 |
2018년 09월 01일 |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
대표자 :
김재철 |
2018년
08월 21일 | 제18대 위원장으로 김재철 동지가 선출됨 |
2018년 08월
01일 |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2018년 03월
23일 | 제3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2018년 01월
16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
2017년 04월
11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 요구안 심의 |
2017년 01월
25일 | 제37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17년 01월 03일 |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
대표자 :
정영호 |
2016년 11월
03일 | 제17대 위원장으로 정영호 동지가 선출됨 |
2016년 08월
12일 |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인상 관련논의 |
2016년 05월
26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
2016년 01월
27일 | 제36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15년 06월
03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
2015년 02월
05일 | 제3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14년 06월
12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
2014년 01월
21일 | 제3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13년
11월 22일 | 제 16대 위원장으로 박종명 동지가 재선출됨 |
2013년
03월 28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
2013년 01월
30일 | 제3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13년 01월
14일 | 롯데케미칼 노동조합으로 변경신고 필함. |
2012년 05월
22일 | 제 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요구안 심의 |
2012년
01월 31일 | 제 3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11년
05월 19일 | 제 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
2011년 01월 21일 | 제3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
(대
표 자 : 박 종 명) |
2010년
11월 12일 | 제15대 위원장으로 박종명 동지가 선출됨. |
2009년 09월 15일 | 제2차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조합 규약 일부 개정 |
(화학 산업
광주 전남 지역 노조 가입 관련 규약 ) |
2009년
05월 18일 | 화학산업광주전남지역노조연합 창립 대의원 대회 |
2009년
03월 26일 | 제1차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인상안 심의 |
2009년
01월 30일 | 제30년차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08년
12월 19일 |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2008년
05월 08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임금요구(안) 및 단협(안)심의 |
2008년
01월 16일 |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조합규약 일부개정 |
2008년
01월 03일 |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
2007년 11월 13일 | 제 14대 위원장으로 황동운 동지가 선출됨. |
대표자 :
황동운 |
2007년
08월 24일 | 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2007년
04월 05일 | 07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요구(안) 심의 |
2006년
04월 27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단협(안)심의 |
2006년
01월 26일 |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05년
11월 24일 |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05년
05월 02일 |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인상(안)심의 |
2005년
03월 03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수련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04년
12월 21일 |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04년 10월 22일 | 제13대 위원장으로 문 승 지 동지가 선출됨 |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
대표자 :
문승지 |
2004년
09월 21일 |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선관위원선출 |
2004년
06월 22일 |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단협(안)심의 |
2004년
04월 09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인상(안)심의 |
2004년
01월 10일 |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03년
10월 08일 |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협체결 |
2003년
08월 14일 |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협진행사항보고 |
2003년
05월 02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03년
01월 07일 | 제2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02년
09월 13일 | 단체협약 일부 개정 및 보완 |
2002년
03월 27일 |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02년
03월 21일 | 전국 민주화학섬유 노동조합 연맹 가입 |
2002년
01월 24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01년
12월 14일 | 2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2001년 10월 16일 | 제12대 위원장으로 김 동 규 동지가 선출됨. |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
대표자 :
김동규 |
2000년
12월 28일 | 2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2000년
03월 22일 | 단체협약 일부 개정 및 보완 |
1999년
12월 09일 | 2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1999년
05월 20일 |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제정 및 개정 |
1998년
12월 23일 | 1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1998년 11월 03일 | 제11대 위원장으로 윤 광 근 동지가 선출됨. |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
대표자 :
윤광근 |
1997년
12월 12일 | 1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
1997년
08월 18일 | 조합규약 일부 개정. |
1997년
07월 25일 | 조합규약 제50조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
1997년
07월 01일 | 조합규약 일부 개정. |
1997년 06월 10일 | 제10대 위원장으로 이 충 래 동지가 선출됨. |
노동조합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
대표자 :
이충래 |
1996년
09월 04일 | 제9대 위원장으로 김 순 종 동지가 선출됨. |
1995년
10월 30일 | 제8대 위원장으로 김 동 규 동지가 선출됨. |
1995년
10월 19일 | 단체협약 일부 개정 및 보완 |
1995년
10월 02일 |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1995년
07월 06일 |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1995년
06월 26일 |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1995년
05월 25일 | 대덕지부 설립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 변경신고
필함. |
1995년
04월 28일 |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및 보완 |
1995년
01월 06일 | 대덕지부설립, 결의대회 개최 |
1994년
12월 20일 | 제1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일부 개정 및 보완 |
1994년
04월 22일 | 제1년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규약 일부 개정 및 보완 |
1993년
12월 29일 | 제1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1993년
05월 20일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규약, 단협 일부 개정 및 보완 |
1992년
12월 03일 |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1992년 10월 22일 | 제7대 위원장으로 김 종 림 동지가 선출됨 |
노동조합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
대표자 :
김종림 |
1992년
04월 30일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규약 일부 개정 및 보완 |
1991년
12월 19일 | 제1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1991년
11월 20일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규약 일부 개정 및 보완 |
1991년
07월 05일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조합의 개정요구에 의하여
노.사 단체협약을 일부 개정 및 보완. |
1990년
12월 20일 | 제1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1990년 09월 19일 | 제6대 위원장으로 박 규 태 동지가 선출됨. |
노동조합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 함. |
대표자 :
박규태 |
1989년 10월 23일 | 제5대 위원장으로 배 윤 규 동지가 선출됨. |
노동조합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 함. |
대표자 :
배윤규 |
1987년 10월 22일 | 규약개정(위원장 선거직선제)에 의한 제4대 위원장으로 박
규 태 동지가 선출됨 |
노동조합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 함. |
대표자 :
박규태 |
1987년
10월 12일 |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요구에 의하여 선거규약 일부 개정
및 보완 |
1987년
04월 12일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당 노동조합의 개정요구에
의하여 노.사단체 협약을 일부 개정 및 보완 |
1986년 07월 03일 | 노동조합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 함. |
대표자 :
김명권 |
1986년
04월 18일 | 호남석유화학 노동조합 제6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3대
위원장으로 김 명 권 동지가 선출됨. |
1984년
08월 01일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당 노동조합의 개정요구에
의하여 노.사간 단체협약을 일부 개정 및 보완하여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이 향상됨. |
1983년 04월 15일 | 호남석유화학 노동조합 제3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2대위원장으로 김 동 기 동지가 대의원으로부터 선출되어 재임함. |
대표자 :
김동기 |
1982년 05월 04일 |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 제76조문을 협약
체결하여 노동조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에 신고하였음. |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지수 |
호남석유화학
노동조합 위 원 장 김동기 |
1981년
04월 11일 | 노동부 등록번호 제81-158호로 노동부에 등록 필 |
1981년 04월 07일 | 산별조합 체제에서 단위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에 의하여 전국화학 노동조합연맹 호남석유화학 노동조합으로 규약개정 및 설립변경 |
소재지 : 전남
여천군 삼일읍 중흥리 석유화학단지내 |
대표자 :
김동기 |
1980년
05월 12일 | 노동조합법 제13조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신고를 필함. |
1980년 05월 04일 | 노동조합규약 제28조에 의거 전국화학노동조합 호남석유화학
노동조합 지부로 인준을 받음 |
대표자 :
김동기 |
1980년 05월 04일 | 1980년 05월 04일 19:30분 전남 순천시 풍덕동
868-2번지에서호남석유화학 여천공장에 재직중인 사원 15명이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하고 전국화학노동조합 호남석유화학 노동조합 지부로
결성하였으며 초대지부장은 김동기 동지로써 |
1) 봉건적인
기업 지배상을 타파하고 산업사회의 민주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2) 근로자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노동3권의 완전확립 |
3)
사회보장제도의 완전확립으로 조합의 선언 및 강령의 관철과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줄기차게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