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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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 임금 인상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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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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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대표자 :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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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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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위원장으로 김재철 동지가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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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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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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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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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대표자 :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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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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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위원장으로 정영호 동지가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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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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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인상 관련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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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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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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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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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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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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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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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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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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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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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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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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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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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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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대 위원장으로 박종명 동지가 재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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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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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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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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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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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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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노동조합으로 변경신고 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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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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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요구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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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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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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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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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협 요구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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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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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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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대 표 자 : 박 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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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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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위원장으로 박종명 동지가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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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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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조합 규약 일부 개정
(화학 산업 광주 전남 지역 노조 가입 관련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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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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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광주전남지역노조연합 창립 대의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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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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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인상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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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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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년차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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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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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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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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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임금요구(안) 및 단협(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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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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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 개최.조합규약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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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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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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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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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대 위원장으로 황동운 동지가 선출됨.
대표자 : 황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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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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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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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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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요구(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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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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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단협(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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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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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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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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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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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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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인상(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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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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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수련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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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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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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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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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위원장으로 문 승 지 동지가 선출됨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대표자 : 문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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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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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선관위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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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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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단협(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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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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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금인상(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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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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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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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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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협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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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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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협진행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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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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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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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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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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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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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일부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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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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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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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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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주화학섬유 노동조합 연맹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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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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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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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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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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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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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위원장으로 김 동 규 동지가 선출됨.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대표자 :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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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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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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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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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일부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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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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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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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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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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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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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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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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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위원장으로 윤 광 근 동지가 선출됨.
노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대표자 : 윤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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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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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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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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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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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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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 제50조 (단체협약의 체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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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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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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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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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위원장으로 이 충 래 동지가 선출됨.
노동조합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대표자 : 이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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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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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위원장으로 김 순 종 동지가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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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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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위원장으로 김 동 규 동지가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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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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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일부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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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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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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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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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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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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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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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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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지부 설립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 변경신고 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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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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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 일부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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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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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지부설립,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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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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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조합규약일부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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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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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년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규약 일부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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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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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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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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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규약, 단협 일부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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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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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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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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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위원장으로 김 종 림 동지가 선출됨
노동조합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함.
대표자 : 김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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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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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규약 일부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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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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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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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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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규약 일부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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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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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조합의 개정요구에 의하여 노.사 단체협약을 일부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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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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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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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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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위원장으로 박 규 태 동지가 선출됨.
노동조합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 함.
대표자 : 박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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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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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위원장으로 배 윤 규 동지가 선출됨.
노동조합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 함.
대표자 : 배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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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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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개정(위원장 선거직선제)에 의한 제4대 위원장으로 박 규 태 동지가 선출됨
노동조합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 함.
대표자 : 박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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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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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요구에 의하여 선거규약 일부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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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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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당 노동조합의 개정요구에 의하여 노.사단체 협약을 일부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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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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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변경신고 필 함.
대표자 : 김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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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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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석유화학 노동조합 제6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3대 위원장으로 김 명 권 동지가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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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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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당 노동조합의 개정요구에 의하여 노.사간 단체협약을 일부 개정 및 보완하여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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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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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석유화학 노동조합 제3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2대위원장으로 김 동 기 동지가 대의원으로부터 선출되어 재임함.
대표자 : 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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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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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 제76조문을 협약 체결하여 노동조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에 신고하였음.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지수
호남석유화학 노동조합 위 원 장 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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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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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등록번호 제81-158호로 노동부에 등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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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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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조합 체제에서 단위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에 의하여 전국화학 노동조합연맹 호남석유화학 노동조합으로 규약개정 및 설립변경
소재지 : 전남 여천군 삼일읍 중흥리 석유화학단지내
대표자 : 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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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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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신고를 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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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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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규약 제28조에 의거 전국화학노동조합 호남석유화학 노동조합 지부로 인준을 받음
대표자 : 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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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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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05월 04일 19:30분 전남 순천시 풍덕동 868-2번지에서호남석유화학 여천공장에 재직중인 사원 15명이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하고 전국화학노동조합 호남석유화학 노동조합 지부로 결성하였으며 초대지부장은 김동기 동지로써
1) 봉건적인 기업 지배상을 타파하고 산업사회의 민주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근로자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노동3권의 완전확립
3) 사회보장제도의 완전확립으로 조합의 선언 및 강령의 관철과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줄기차게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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