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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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       /   안녕하십니까! 롯데케미칼 노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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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980년 05월 04일 제정

서기 1981년 03월 28일 개정

서기 1983년 04월 15일 개정

서기 1984년 04월 20일 개정

서기 1985년 04월 19일 개정

서기 1987년 10월 12일 개정

서기 1990년 02월 14일 개정

서기 1991년 03월 25일 개정

서기 1992년 04월 30일 개정

서기 1993년 05월 20일 개정

서기 1994년 04월 22일 개정

서기 1994년 12월 22일 개정

서기 1995년 04월 28일 개정

서기 1995년 12월 15일 개정

서기 1996년 07월 16일 개정

서기 1997년 07월 24일 개정

서기 1997년 08월 18일 개정

서기 1997년 12월 12일 개정

서기 1998년 04월 29일 개정

서기 1998년 12월 23일 개정

서기 1999년 05월 20일 개정

서기 1999년 12월 09일 개정

서기 2001년 12월 14일 개정

서기 2002년 01월 24일 개정

서기 2002년 03월 27일 개정

서기 2003년 01월 07일 개정

서기 2003년 05월 02일 개정

서기 2004년 01월 09일 개정

서기 2004년 12월 21일 개정

서기 2005년 03월 03일 개정

서기 2005년 11월 24일 개정

서기 2006년 01월 26일 개정

서기 2007년 01월 25일 개정

서기 2008년 01월 16일 개정

서기 2009년 09월 15일 개정

서기 2011년 01월 21일 개정

서기 2012년 01월  31일 개정

서기 2013년 01월  30일 개정

서기 2014년 01월  21일 개정

  서기 2017년 01월  25일 개정

서기 2019년 01월  28일 개정

서기 2023년 02월  23일 개정​

서기 2024년 01월  2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이 조합은 롯데케미칼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이라 칭한다. 약칭은 롯데켐 노조라 하며, 영어명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LOTTE CHEMICAL WORKERS UNION (L. C. W. U)

 

 

제 2조 ( 소 재 지 )

 

이 조합의 사무소는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중흥동, 롯데케미칼(주)) 여천 공장 내에 둔다.

단, 지부사무소는 지부소재지 내에 둔다.

 

 

제 3조 ( 법 인 )

 

조합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4조 (상부단체 및 산하지부)

 

1. 상부단체

조합은 필요시 상부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2. 산하지부

본 조합 산하지부로 대덕연구소와 본사 내에 대덕지부와 본사지부(이하지부)를 지부설립 총회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부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2장 목적 및 활 동

 

 

 

제 5조 ( 목 적 )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단결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민주주의 실천과 복지사회 건설에 앞장 서 므로써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권익과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 활 동 )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활동을 한다.

1.생활권과 노동권 확립

2.노동3권의 완전확립

3. 기업운영의 민주화 촉진과 성과배분의 공정화

4. 교육문화 향상과 후생복지향상 사회보장 확립

5.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생활향상

6. 기술향상 및 보건안전관리의 철저화

7. 조직의 확대 및 전근로자의 연대활동 강화

8. 산업재해 및 공해방지 대책화

9.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0.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업

 

 

 

 

 

 

제 3장 조 직

 

 

 

제 7조 ( 구 성 )

 

조합은 롯데케미칼 (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제 8조 ( 가 입 )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 원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최종 결재로서 가입과 동시에 자격을 얻는다.

단,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지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 9조 ( 자격의 상실 )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 되었을 때

2. 조합규약에 정하는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 되었을 때

3. 본 조합을 탈퇴 하였을 때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2항(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당될 때

4. 조합이 해산 되었을 때

5. 자격상실의 예외

해고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있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당해고로 인해 법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 동안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해고되지 않은 조합원은 자격을 잃지 않는다.

 

 

 

 

 

 

 

 

제 4장 권 리 와 의 무

 

 

 

 

제 10조 ( 권리의 보장 )

 

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정해진 권리행사를 보장 받으며, 규약에 따르지 않고는 자주권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 11조 ( 조합원의 권리 )

 

1.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의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2) 임원 및 간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임원의 불신임 건

 5) 조합에서 획득한 이익이나 복지후생 사업 등의 이익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2. 다만, 의무이행을 하지않은 조합원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2조 ( 조합원의 의무, 신분보장, 조합비 )

 

1.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각급기관의 결의 및 지시사항에 이행할 의무

 2) 조합의 규약, 규칙, 협약 및 각종협정계약 사항을 준수 할 의무

 3) 조합이 쟁취한 권익보호의 의무

 4) 조합활동에 자진 협력하고 건전한 발전에 노력할 의무

 

2. 조합원은 다음의 신분보장을 받는다.

조합원이 조합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당연히 그 피해보상과 불이익의 원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에 대한 보상기준은 조합규약 제 47조에 의한다.

 

3. 총회,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조합비, 기금 및 특별 부과금 등의 의무금 납부의무

 1) 본 조합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는 기준급여 1.0%(0.8%의 조합비와 0.2%의 특별적립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다.

단, 상부단체 가입 시 0.2%를 추가 납입한다.

조합비를 납부해야 할 달에 월 수입이 전무하면 해당월에 한 해서는 조합비 납부의무를 면제해 준다.  

 

 

 

 

 

 

 

제 5장 기 관 및 회 의

 

 

 

제 13조 ( 기 관 )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 대회

3. 운영 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노사협의위원회

7. 단체교섭위원회

8. 특별위원회(쟁의대책 위원회)

9. 선거관리위원회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 1절 총 회

 

 

 

제 14조 ( 구 성 )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15조 ( 소집과 기능 )

 

1. 총회의 기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6조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하고 다음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한다.

 1) 위원장 선출 및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노동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회(임시)는 다음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위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2) 조합원 및 대의원1/3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 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을 때

 

 

제 16조 ( 소집공고 )

 

총회(대의원대회)소집공고는 대회일로 부터 7일 이전에 실시장소 및 일시,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3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 2절 대의원대회

 

 

 

제 17조 ( 구성 및 소집 )

 

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8조 ( 소집 및 공고 )

 

정기(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 부터 7일 이전에 실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이 이를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3일 이전에 공고 할 수 있다.

 

 

제 19조 ( 임시 대의원대회 )

 

1.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때 이를 소집한다.

 1) 대의원(조합원)1/3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요청 했을 때

 2)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소집 요청할 때

 3)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자 할 때

 

2. 제 1항의 1호,2호의 경우 별도의 장소와 일시가 명시되었을 때는 그 내용에 따르며 장소는 사업장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획득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0조 ( 대의원의 선출기준 및 방법, 임무 )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하며 부서별 조합원 15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 수10명을 초과할 시는 1명을 추가 선출할 수가 있다.

단, 15명 미만 부서는 병합하여 선출하거나 의사전달이 용이하지 않는 부서는 별도로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제 21조 ( 대의원의 임기 )

 

1.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 까지로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대의원이 사퇴 또는 6개월이상 타 부서로 파견, 전보발령시 발령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재선거 해야 하며 해당 대의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3. 대의원 사퇴시 사퇴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사퇴 시 당해 보궐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서식 선거-6호)

 

 

제 22조 ( 기능, 투표방법, 의결사항, 소집 )

 

1.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승인

3) 임원 및 각종위원 인준(단, 지부장은 지부규약에 따른다)

4) 운영위원 선출

5)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선출

6) 회계감사 선출

7) 노동운동 방침의 수립 및 승인

8) 활동보고평가 및 활동계획의 수립 및 승인

9)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10)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쟁의발생 결의에 관한 사항

12)각종 대책위원회 인준

13)각종 건의안 토의처리

14)상부단체 파견대의원 선출

15)상부단체 의결기관에 의한 제출에 관한 사항

16)조합원의 징계

17) 산하지부 설치

18)기타 중요사항

 

2. 투표방법

대의원대회에서의 투표는 원칙적으로 비밀, 직접, 무기명으로 한다.

다만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의장은 대의원의 뜻을 물어 거수, 기립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 3절 운 영 위 원 회

 

 

제 23조 ( 구성 및 임기 )

 

1.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된 5명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은 당연직으로 하며 간사는 사무장이 된다.

 

2. 임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임기에 준한다.

 

 

제 24조 ( 소 집 )

 

운영위원회는 매년 3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운영위원의 1/3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3. 심의사항이 긴급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할 때

 

 

제 25조 ( 임무 및 기능 )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2.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3. 조합원 또는 임원간부의 상부단체 임원취임 승인

4. 단체교섭, 노사협의 대책 수립

5.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위원 결원 시 임?면 인준

6. 예산항목 전용에 관한 사항

7. 포상에 관한 사항

8. 상무집행위원 결원 시 임?면 인준

9. 선거관리위원장 결원 시 임?면 인준.

 

 

 

 

제 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26조 ( 구성 및 소집 )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사무장 및 각 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이를 수시 소집한다.

 

 

제 27조 ( 기능 및 의무 )

 

1.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 결의안 채택 및 준비 일절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의 집행

 3) 상부단체의 지시 집행

 4)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 집행

 5) 기타 중요사항

 

2. 의무

조합원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28 조 ( 상무집행위원회 )

 

임원을 제외한 상무집행위원회의 임?면은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 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5절 특 별 위 원 회

 

 

제 29조 ( 특별위원회 )

 

조합은 특정한 활동 수행이 필요할 때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6절 업무 및 회계감사위원회

 

 

 

제 30조 ( 구성 및 소집 )

 

업무 및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총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 31조 ( 보고 및 회계년도 )

 

1. 업무 및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위원장에 통보하고, 익년 초 결과를 정기대의원대회(총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 ( 회계년도 )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절 회 의

 

제 32조( 각종 회의의 성립과 결의 )

 

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제 33조)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로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로서 결의한다.

 

 

제 33조 ( 별도 규정 )

 

다음 사항은 특별사항으로 별도 규정하여 이에 따른다.

1. 당사 근무 여건상 근무중인 교대근무자 및 지부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 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의 서명으로 참석을 인정하고 의결에 대한 투표권 역시 부여한다.

2. 각 임원의 해임은 선출기관에서만 할 수 있으며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합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4조 ( 회의진행 )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 및 간부가 대리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특별위원회의 의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 6장 임 원

 

 

제 35조 ( 임 원 )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사무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3. 회계감사 2명

4. 지부장 2명

 

 

제 36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절의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부서의 부장 및 각종 위원의 추천자가 된다.

 4)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다.

 

2. 수석 부위원장

수석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중요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직책을 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 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 할 때는 그 순위를

1. 부위원장

2. 사무장 그 외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규약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력강화 및 대외업무 협력을 관장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4.사무장

 1) 위원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단, 조합 운영상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현금출납과 조합비 자금 등 출납사무를 관장한다.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 대의원대회, 단체교섭회의, 노사협의회 등의 회의록 및 녹취 사항을 3년간 보관한다.

 

5. 회계감사위원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재산 및 예산집행사항과 이와 관련된 업무감사를 매 6개월마다1회씩 감사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 통보하고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6. 지부장

지부를 대표한 일절의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지부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고 지부 각급회의의 의장.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제 37조 ( 임원선거 )

 

1. 위원장선거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써 선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회계감사는 대의원의 추천에 의해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4. 위원장 및 대의원선거는 당해년도 11월(위원장)과 12월(대의원)중에 실시하여 업무에 임한다.

5. 지부장 선거는 지부규약에 따른다.

6. 선거관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38조 ( 임원의 임기 )

 

1.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거 당해 년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임원은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36조 2항의 순위에 의한다.

 

 

제 3 9 조 ( 겸직금지 )

 

상부단체에 또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 상임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조합의 상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0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선거규정 제 4조에 해당하는 자.

 

 

 

 

 

 

제 7장 부 서

 

 

 

제 41조 ( 부 서 )

 

 조합은 업무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 체제로 운영하며 각 국에는 필요에 따라 ()를 운영 할 수 있다.

 

1. 대외 업무국

. 후생복지부장

. 대외협력부장

. 노사대책부장

 

2. 사업

    . 교육선전부장

    . 문화체육부장

    . 조사통계부장

 

3. 정책국

    . 정책부장

    . 법규부장

    . 산업안전보건부장

 

4. 조직

    . 조직부장

    . 고용안전부장

    . 기획부장

 

 

42 (, 부서의 업무)

 

각 국의 국장은 국, 부서의 업무를 겸임하여 업무를 담당한다.

 

1. 대외 업무국(수석 부위원장)

사업명

사업내용

협력부서

대내외업무

1. 년 초 회사와 Work shop 관련 준비

2. 대외 출장 관련 준비

사무국장

조합행사

조합의 행사, 기획 및 추진

사무국장

직원 애경사

조합원 애 경사 관련 준비점검 (애사 지급품 확인)

사무국장

조합공약

1. 조합 공약 관련사항 점검

2. 공약 실천사항 실행 안 제시

3. 조합의 민주적 기틀확보를 위한 조합원과의 관계 설정

사무국장

조합원고충처리

조합원 고충관련 사항 발췌 및 해결 방안 마련

위원장

연대관련

1. 대산 노조 관련 업무파악 및 연대관련 정보 공유

2. 여수 노조와 단협, 복지, 정책 등 차이점을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조직국

정책국

사업국

역량강화

1. 부서별 전문화 양성(노동적 관점)을 위한 계획 및 교육

2. 상집 확대 회의관련 준비 및 회의 완료 후 내용 공유 정리

조직국

정책국

사업국

 

2. 조직국(교섭위원)

사업명

사업내용

협력부서

조합원간담회

1. 대의원 간담회 일정조정 및  간담회 참석 의견수렴

2. 조합원 간담회 방식 및 일정

3. 현장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사업국

    조합주최    

체육 활동

1. 위원장배 족구대회 일정 확정 및

2. 체육활동 준비

정책국

혁신활동

1. 불합리 사항 정보수집

2. 혁신 개선 방안 마련

정책국

현장의견수렴

1. 노사협의회 관련 시정부분수집 및 개선 방안  확정

2. 운영위원회 관련 정보공유, 수집 및 분석

사업국

교육 관리

1. 조직 형태의 변경 관련 법률적

   검토 및 산별 교육자료 작성, 배포

2. 노동법확인 후 현안 관련 노동법 집중 분석, 개정 노동법 교육 및 조합원 교육 자료 정리

3. 총회 시 안건에 대한 교육 및

투쟁 시기별, 사안별 교육

사업국

쟁의행위관련

1. 투쟁관련준비사항 점검

-준비물 점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투쟁 자료 방식 확정

-법률적 해석 확인 또는 자문

2. 성명서, 회보 등 문안의 수정 및 작성 배포

대외업무국

사업국

규약 제 개정

단협, 조합규약 등 일체의 규정을 제, 개정 부분 도출

대외 업무국

 

3. 정책국(부위원장)  

사업명

사업내용

협력부서

정책 수립

1. , 단협 승리를 위한 근거수립 및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수립하여 입안

2. 고용안정 및 임금 후생 복지제도에 대한 정책    및 개선 수립

조직국

사업국

대의원대회준비

1. 정기대의원 대회 관련 준비사항 점검 후 행사 진행

2. 임시대의원 대회 준비사항 점검 및 행사 진행

3. 수련회 (상집, 대의원) 준비 및 진행

조직국

사업국

복지기금 운영

1. 각종 기념품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기념품 등) 

   설문 조사  및 확정

2. 하계휴양소 관련 선정 관련 준비 및 조합원  설문 후 확정

3. 콘도, 호텔 추첨 후 진행

사무국장

해외산업 시찰

조합원 해외 산업 시찰 준비 및 참가 여부 확인 선정           

사무국장

조합 정책      방향 설정

1.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 설정 후 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

2. 인근사 제도에 대해 분석 후 장점 발췌, 당 공장에

  적합여부 설정

조직국

체육대회

1. 회사 체육대회의 방식 설정 및 준비, 형태에 대한

조합방향 설정

2. 체육복 관련사항 점검 및 조합원 조사 후 체육복 선정

사업국

 

4 사업국(교섭위원)

사업명

사업내용

협력부서

홍보사업

(조합홈피)

1. 조합 홈피관리 및 개정사항 및 조합원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조합의 방향 설명(조합게시판)

2. 노동조합 회보 제작 준비 및 홍보물 제작배포 관련 사항

 사업준비

3. 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처리

사무국장

문서관리

문서 관리 규정에 의한 문서의 폐기, 보관에

관한 사항의 업무

사무국장

제도분석

1. 인근사 임, 단협 비교 분석

2. 인근사 복지제도 비교분석

3. 인근사 고용안정관련 비교분석

조직국

산안관련

1. 노사합동 안전점검 관련

2. 작업환경 개선사례 연구 및 적용

3. 안전관련용품 Upgrade를 위한 조사 및 개선

4. 산업재해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 및 홈페이지 관리

5. 현장 안전 불합리 사항 발굴 및 개선

 

 

 

 

 

 

 

 

제 8장 쟁 의

 

 

 

제 43조 ( 노동쟁의 조정신청 결의 )

 

1.노동쟁의 조정신청 결의는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 판단하에 할 수 있다.

2.노동쟁의 조정신청 결의는 상부단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4조 ( 쟁의행위 결의 )

 

1.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모바일(Mobile) 투표에 의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쟁의발생 결과는 경과 및 목적이 수록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상부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제 45조 ( 쟁의행위장소 )

 

쟁의행위는 조합(본조)및 지부가 설치된 사업장 내에서만 행할 수 있다

 

 

제 46조 (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1. 구성

조합전체가 쟁의에 돌입 할 때는 조합쟁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47조 ( 조합원의 신분보장 )

 

조합은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신분보장규정을 적용한다.

 

 

제 48조 ( 2003. 5. 2.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삭제 )

 

 

 

 

 

 

제 9장 단 체 협 약

 

 

 

제 49조 ( 단체협약의 사전심의 )

 

1.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체결을 위해서는 단체교섭위원을 두며 노조측 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단체교섭위원회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50조 ( 단체협약의 체결 )

 

단체협약 안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하고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하고 체결한다.

 

 

제 5 1조 ( 노사협의위원 )

 

1.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중요 사안별 노사협의위원을 구성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4. 노사협의위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도 겸할 수 있다.

 

 

제 52조 ( 단 체 교 섭 )

 

1. 조합은 모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며, 필요한 경우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상부단체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위원은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 대회 및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는다.

 

 

제 53조 ( 회 계 규 정 )

 

본 규정은 별도 제정된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 10장 표 창 및 통 제

 

 

 

제 54조 ( 표 창 )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별도 정하는 포상 규정에 의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 55조 ( 제 재 )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제재는 규약 제 33조 특별결의에 의한다.

1. 강령, 규약,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조합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또는 지시 명령을 불복했을 때

3. 조직단결을 해치는 등의 반 조직 행위를 했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금을 납부치 않거나 공제를 거부했을 때

5. 조합간부로서 공금 횡령 및 유용을 하였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취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제 56조 ( 제재의 종류 )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4. 경고 이상의 제제가 결의 된 경우 조합 홈페이지에 개시하며 각 담당에 이를 공고한다.

 

 

 

 

제 57조 ( 재 심 청 구 )

 

1.징계를 받은 조합원(대의원)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총회(대의원)에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

3.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제 11장 해 산

 

 

 

제 58조 ( 해 산 사 유 )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해산한다.

1.조합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을 경우

 

 

제 59조 ( 청 산 )

 

1.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해 해산될 때는 해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5인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의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 12장 지 부

 

 

 

제 60조 ( 지 부 임 무 )

 

지부는 위원장 통괄 아래 본 조합과 상호 협조하여 다음 업무처리를 한다.

 1) 사업계획

 2) 본 조합의 지시 및 위임사항 처리

 3) 조합원의 고충처리

 4) 조직의 확장 및 강화

 5) 후생복지 시설의 관리운영

 6) 기타 지부 운영상 필요로 하는 사항

 

 

제 61조 ( 지 부 의 무 )

 

지부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지부의 활동사항과 수지, 결산보고를 위원장이 필요 시 제출할 의무.

 2) 지부의 중요업무는 본 조합의 지시에 따라 집행 보고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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