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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롯데케미칼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권과 조합의 노동권을 존중함으로써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이룩하여 회사의 경제적 번영과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신의와 성실로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장 총칙>

 

  

제 1 조 ( 협 약 자)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간에 체결한다.

 

 

 

제 2 조 ( 적 용 )

 

본 협약은 회사의 사원인 전문직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의 자격은 회사의 사원으로서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한 자로 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및 관계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 4 조( 협약의 효력 )

 

본 협약은 취업규칙 또는 이에 관하여 회사가 제정한 제규정에 우선한다.

 

 

 

 

 

<제2장 근로조건>

 

 

 

제 1 절 통 칙

 

 

 

제5조 ( 근 로 조 건 )

 

①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한다.

②이 협약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하며 본 협약에 준한다.

③회사는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히 실시하여온 제반 근로조건을 임의로 저하시킬 수 없다.

 

 

 

제 2 절 인 사

 

 

 

제 6 조 ( 인 사 )

 

①조합원에 대한 모든 인사는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관계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행한다.

    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7 조 ( 직 권 면 직 )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

1.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기일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신체,정신상 현저한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자(노사가 합의하여 지정한 병원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3. 형사상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

    단, 형 집행이 유예되었을 경우 과거의 공과와 정상을 참작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4. ('02. 삭제)

5. 사직을 원할 때

6. 사망하였거나 정년에 달하였을 시

7. 사규에 의하여 징계면직이 확정되었을 시

8. 사규에 정한 채용결격사유 및 부정이 발견된 자

9. ('91. 삭제)

10.기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제 8 조 (해고의 제한)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할 시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제 9 조 ( 정 년 )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 도달하는 달의 말일 + 6개월로 하고, 임금피크제는 노사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제9조의 1 ( 명 예 퇴 직 )

 

회사는 45세이상의 조합원에 한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제 10 조 ( 포 상 )

 

회사는 회사업무에 공적이 현저한 조합원에게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제 11 조 ( 징 계 )

 

① 회사는 조합원이 사규를 위반하였을 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를 심의함에 있어서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부의안건을 당사자와 조합에 5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소속장 및 조합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2 조 ( 승 진 )

 

회사는 직제상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시 인사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킬 수 있다.

 

 

 

제 13조 ( 승 급 )

 

①정기승급은 년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 근무태만 등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자와 징계로 승급이 제한된 자는 제외한다.

② 특별승급은 근무성적과 근무능률 향상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승급시킬 수 있다.

③ ('09 삭제)

④ 승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정기승급은 매년 2월1일에 실시한다.

  2.승진자의 정기승급은 승진일에 관계없이 승진전 승급일에 실시한다.

  3.특별승급은 승급결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에 실시한다.

  4.('09 삭제)

 

 

 

제 14 조 ( 휴 직 )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에 신체상 질병 또는 장애로 1개월 이상 요양을 요할 경우 2년이내

    단, 동일질병에 대하여는 총휴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한다.

2. 병역관계법령에 의하여 1개월 이상 응소집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정기간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경우는 그 요양기간

4.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개월이상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사건의 확정 판결일까지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실종된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6. 회사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

7. 일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이내

 

 

 

제 15 조 ( 휴직기간의 신분 )

 

① 휴직중인 조합원은 회사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가산하며 본 협약 제14조3항에 의한 휴직은 정상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 16 조 ( 근 속 통 산) ('91. 삭제)

 

 

 

제 17 조 ( 복 직 )

① 휴직한 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시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복직원과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서류를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복직 조치 한다.

 

 

 

 

제 3 절 근무 시간

 

 

 

제 18 조 ( 근 무 시 간 )

 

①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휴식시간 제외)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시행시기: 2005.1.1부)

② 조합원의 시간외근무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부서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19 조 ( 교 대 근 무 )

 

회사업무형편상 주야계속근무를 요하는 부서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4조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형편에 따라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제 20 조 ( 결 근 )

① 조합원이 사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결근코자 할때는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으로 결근할 때에는 사후에 휴가원을 제출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이 사질병으로 인하여 7일이상 결근코자 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1 조 ( 외 출 )

 

조합원이 공무 또는 사무로 인하여 외출하고자 할 시는 사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 공 민 권 행 사 )

조합원이 공민권행사 또는 예비군교육 등을 위하여 공가를 받고자 할 시는 사전에 공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 지각 / 조퇴) ('91. 삭제)

 

 

 

제 4 절 휴일 및 휴가

 

 

 

제 24 조 ( 휴 일 )

 

① 조합원의 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1. 일요일

  2. 토요일(시행시기: 2005.1.1부)

  3. 법정 공휴일

  4. 회사 창립기념일

  5.노조 창립기념일 (휴일 중복 시, 대체 휴일 부여)

  6. 기타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과 노사간에 휴일로 합의한 날

② 교대근무 조합원은 교대근무 일정표에 의하여 근무하며 주휴일은 일정표에 의한 휴무일로 한다.

③ 교대근무자가 부득이한 형편으로 공휴일에 휴가코자 할 시 유급휴가로 처리한다.

 

 

 

제 25 조 ( 휴 가 )

 

① 조합원의 휴가는 년차, 공가, 경조, 포상, 생리 및 하계휴가로 구분되며 유급으로 한다.

     (시행시기: 2005.1.1부)

② 전항의 휴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휴가일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 월 차 휴 가 )(2005.1.1부. 삭제)

 

 

 

제 27 조 ( 년 차 휴 가)

 

① 조합원이 1년간 8할이상 출근할 경우 15일간의 년차휴가를 준다.

② 3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근무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 28 조 ( 년차휴가 사용 )

 

① 년차휴가는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때 허가하며 자유의사에 의하여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시행시기: 2005.1.1부)

② 년차휴가 사용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행시기: 2005.1.1부)

 

 

 

제 29 조 ( 공 가 )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공가를 인정한다.

  1. 공민권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병역관계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3. 회사의 관계있는 사건으로 사법기관에 소환되었을 경우

  4.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5. 회사가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 30 조 ( 경 조 휴 가 )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회사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결혼 : 5 일

  2. 자녀결혼 : 2 일

  3. 조부모,부모,형제자매 및 배우자부모의 회갑 또는 칠순 : 1 일

  4.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 1 일

  5. 조부모 및 외조부모상 : 3일

  6. 배우자의 조부모상(승중상의 경우는) : 3 일(5일)

  7. 부모 및 배우자 상 : 5 일

  8.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상 : 3 일

  9.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상 : 2 일

  10. 배우자 부모 상 : 5 일

  11 .자녀상 : 5 일

  12. 조부모,부모,배우자 및 배우자부모 탈상 : 1 일

  13. 자녀출산 : 10 일

  14. 화재,풍수해의 재해 : 1 일

② ('19. 삭제)

 

  

 

제 31 조 ( 포 상 휴 가 )

 

① 회사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현저하고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한 조합원에 대하여 회사는 일정기간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전항의 휴가시 회사는 국내출장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2 조( 생 리 휴 가)  ('13. 삭제)

 

 

 

제 33 조 ( 하 계 휴 가)

 

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매년 5일간의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② 전항의 휴가는 하계절 7~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중 희망일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익년도 이월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하계휴가 미사용시 이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중도입사자의 경우 1/4분기 입사자는 5일, 2/4분기 입사자는 4일, 3/4분기 입사자는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4/4분기 입사자 휴가 없음)

 

 

 

제 5 절 임 금

 

 

  

제 34 조 ( 임 금 )

 

조합원의 임금에 관하여는 직원급여규칙 및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5 조 ( 임 금 인 상 )

 

임금인상에 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의한다.

 

 

 

제 36 조( 급여의 지급구분 )

 

조합원의 급여는 월급제로 한다.

 

 

 

제 37 조( 급여의 계산기간 )

 

① 급여의 계산기간은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21일에 지급한다.

②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 38 조 ( 급여의 산출기준 )

 

기본급여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본급여를 시간급으로 계산할 시는 1/179을 기준으로 한다.

2. 급여의 일할계산은 월의 대소를 막론하고 기본급여 월액의 1/30으로한다.

3.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되 본 협약 제14조에 의한 휴직 후 신체조건 등으로 복직할 수 없는 경우 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9 조 ( 시간외,야간,휴일연장 근로수당 )

 

① 조합원이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 실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단, 휴일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되 연속 근무 시는 날짜 변경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② 시간외 근무중의 중식,석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③ ('02. 삭제)

④ 추석, 설 당일 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⑤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당 2시간 고정O/T수당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시행시기: 2005.1.1부)

 

 

 

제 40 조 ( 휴직중의 급여 )

 

휴직중인 조합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하였을 경우 기본급여의 100%

    단,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수령할 시는 그 차액

2. 사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발령 당월 급여는 기본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잔여 휴직기간은 기본급여액의 80% 해당액

3. 병역 및 전시동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휴직할 경우는 휴직 당월분에 한하여 기본급여 전액을 지급

4. 회사 형편상 부득이하여 휴직하였을 경우 평균임금의 70% 해당액

 

 

 

제 41 조 ( 급여의 공제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세금 및 기타 공과금

2. 노동조합비

3. 회사 후생시설의 이용으로 인한 비용 및 대금

4. 국민연금 및 보험료

5. 본인의 원에 의하여 신원 및 재정보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한 자가 발생시킨 사손액(퇴직금 포함 공제)

6. 기타 승인된 금액

 

 

 

제 42 조 ( 상 여 금 )

 

조합원의 상여금은 월기본급여의 600%를 지급한다. (2015년 노사합의 준용)

 

 

 

제 43 조 ( 년 차 수 당 )

 

제27조에 의한 년차 중 미사용 연차의 수당계산은 해당일수에 대하여 시간외수당 계산기준으로 지급한다.(시행시기: 2005.1.1부)

 

 

 

제 44 조 ( 기 타 수 당 )

 

회사는 필요에 따라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 45 조 ( 퇴 직 금 )

조합원의 퇴직금은 2002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를 기준으로 정산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 지급율은 회사 직원퇴직금 지급규정(1999년 12월 17일) 부표 1에 의한다.

 

 

 

제 6 절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제46조(안전수칙) ('91. 삭제)

 

 

 

제47조(건강진단) ('91. 삭제)

 

 

 

제48조(안전교육) ('91. 삭제)

 

 

 

제 49 조 ( 의료비 지원 )

 

회사는 조합원에게 의료비 지원 요령에 정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제 5 0조 ( 복리후생시설 )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의 조치 및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조합원은 시설의 안전애호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 50 조의 1( 근로복지기금출연 )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 50 조의 2 ( 위로여행 및 근속기념품 )

 

① 회사는 10년 근속자에게 50만원 및 1일의 휴가 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15년 근속자에게 50만원 및 2일의 휴가 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회사는 20년 근속자에게 200만원 및 6일의 휴가 또는 350만원을 지급한다.

④ 회사는 25년 근속자에게 순금 2냥을 지급한다.

⑤ 회사는 30년 근속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한다.

⑥ 회사는 35년 근속자에게 순금 3냥을 지급한다.

⑦ 회사는 정년퇴직자에게 부부동반 3박4일 제주도여행을 부여하며 여비는 1급 사원 기준으로 퇴직일 전 3개월 이내 본인 희망일에 실시한다.

 

 

 

제 51 조 ( 급 식 비 )

 

①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물급식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야간(심야)근무자를 위하여 야식을 제공한다.

③ ('93. 삭제)

 

 

 

제 52조 ( 작업용품지급 ) ('91. 삭제)

 

 

 

제 53 조 ( 경 조 금 )

 

     조합원의 경조사가 발생할 시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경조금을 지급한다.
       1.본인결혼           :   기본급여의   100 % (화환)
       2.자녀결혼           :   기본급여의     40 %
       3.부모 및 배우자부모 회갑 또는 칠순 :   기본급여의     30 %
       4.본인사망          :   기본급여의   200 %
         단, 100%이내에서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5.배우자 사망          :   기본급여의   100 % (조화)
       6.자녀 사망       :   기본급여의   100 % (조화)
       7.부모 사망(승중상 포함)      :   기본급여의   100 % (조화)
       8.배우자부모 사망       :   기본급여의   100 % (조화)
       9.형제자매 사망       :   기본급여의     30 % (조화)
       10.자녀출산       :   기본급여의   100 %
       11.조부모 및 외조부모상,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기본급여의     30 % (조화)
       12.형제자매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   기본급여의     30 %

 

 

 

제 54 조 ( 체 육 대 회 )

 

회사는 조합원의 인화단결 및 체위향상을 위하여 매년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제 7 절 산재보상

 

 

 

제 55 조 ( 산재보상 및 상해보험 )

 

① 회사는 조합원이 질병,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법 및 관계법령과 회사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되, 상해보험은 치료비 250만원, 사망보험금 8천만원(휴일 상해 사망시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상해보험 회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는 공상, 사상에 관계없이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 55 조의 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제 55조의 2 ( 안전보건교육 )

 

①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의식 숙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조합원은 교육의 의무를 진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 외에 안전교육을 실시코자 할 때는 교육시간만큼 연장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55 조의 3 (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 )

 

① 회사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증진과 산업재해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작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 또는 조합원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조합원은 위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 기타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55 조의 4 ( 작업환경측정 )

 

①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단, 측정은 정부에서 지정한 측정기관에 의뢰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보고하고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제 55 조의 5 ( 건강진단 )

 

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상기 1항 법적 건강진단 외에 만35세 이상 조합원에 대하여 2년에 1회, 만 40세 이상 조합원에 대해서는 년 1회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조합원의 배우자(만 35세 이상)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종합건강진단(30만원 상당/인)을 실시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본인 종합건강검진에 대해 2년 중 1회에 한하여 가족양도 가능토록 한다.(단, 가족양도는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 1인에 한정)

④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본인 종합건강검진에 대해 1년 적치 가능하며, 차년도 본인검진 시 사용하도록 한다. ​

 

 

제 55 조의 6 ( 의무실 및 구급차운용 )

 

① 회사는 조합원의 산업재해 발생시 응급조치와 경미한 치료를 위하여 의무실을 운용한다.

② 회사는 항상 구급차를 대기시켜 조합원의 긴급운송에 만전을 기한다.

 

 

 

제 5 5조의 7 ( 작업용품 지급 )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에 필요한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및 안전도구와 작업용품을 지급 또는 대여한다.

② 전 항에 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단체협약>

 

 

 

제 1 절 통 칙

 

 

 

제 56 조 ( 단 체 교 섭 )

 

① 회사 및 조합은  노.사  대등한 지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섭에 응한다.

②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재해에 관한 사항

  5. 기타 노사쌍방이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합의한 사항

③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쌍방 각 7명 이내의 동수로 한 교섭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57 조 ( 조 합 활 동 )

 

①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타 조합원과 구별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활동은 회사의 정상적 조업유지와 조합원의 안전을 위하여 소정의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대표자의 요청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승인한다. 단, 회의를 계속적으로 개최하여 단체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1. 대의원대회 연3회

2. 운영위원회 분기1회

3. 노동조합 회계감사 반기1회

4. 노사협의회, 단체교섭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타 노사위원회

5. 대의원 및 임원선거시 선거관리 위원

6. 상집, 확대간부회의 연3회

7. 위원장 입후보자 선거일전 3일

8. 집행부 및 대의원수련회 3일/년

9. 기타 노사간 합의한 사항

 

 

 

제 58 조 ( 업 무 전 임 )

 

①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전임자 수는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2배수 이내에서 노사간 합의로 정한다.

② 1항의 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의 처우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전임 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키며, 원직이 소멸 되었을 시 본인과 합의하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전임 전 동등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④ 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재논의 한다.

 

 

 

제 58 조의 1 (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처우 )

 

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회사내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정한다.

②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사용자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은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파트타임 사용자의 인원한도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파트타임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계획을 월 단위로 회사에 사전 1주일 전에 통보한다.

④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⑤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인정 업무의 범위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 59 조 ( 조합간부겸직 )

 

① 회사는 조합원이 롯데케미칼노동조합이 소속된 상급단체의 상근 또는 비상근 임원으로의 취임을 인정한다.

② 전임기간중 처우는 제58조에 준한다.

 

 

 

제 60조 ( 시 설 제 공 )

 

① 회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및 비품을 대여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승인없이는 대여된 여하한 물품도 회사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조합은 회사의 타시설을 이용코자 할 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1 조( 홍 보 활 동 )

 

조합은 정당한 홍보활동으로 회사의 게시판을 사용코자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할 시는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62 조( 출 장 )

 

①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의 용무로 임지를 떠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1항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여하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다.

 

 

  

제 63 조 ( 문 서 교 환)

 

회사 또는 조합은 기밀문서를 제외하고는 시달 또는 배포되는 일반문서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제 64 조 ( 조 합 비 )

 

회사는 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조합원이 납부할 조합비를 조합원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측에 인도한다.

 

 

 

제 64 조의 1 ( 교 육 )

 

회사는 신규채용자 입직교육시 노조에게 단체협약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2 절 쟁의 협정

  

 

 

제 65 조 ( 평 화 의 무 )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본 협약을 개정 또는 폐기할 목적으로 쟁의를 할 수 없음을 상호 확약한다.

 

 

 

제 6 6조 ( 일 반 원 칙 )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다.

 

 

 

제 3 절 노사협의회

 

 

 

제 67 조 ( 노사협의회 구성 )

 

① 회사와 조합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공장 및 대덕연구소에 설치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노사협의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8 조( 협 의 사 항 )

 

노사협의회에서는 생산,교육훈련,작업환경,고충처리,복리후생 등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 69 조 ( 효 력 )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4 장 보 칙>

 

 

 

제 7 0조 ( 효 력 기 간 )

 

①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임금조정에 관해서는 1년으로 한다.

③ 협약기간 만료 후 재갱신 체결일까지 본 협약은 유효하다.

 

 

 

제 71 조 ( 협 약 갱 신 )

 

회사나 조합 중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때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상대방에게 갱신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2 조 ( 유효기간중 일부개정 )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일지라도 쌍방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일부 개정할 수 있다.

 

 

 

제 73 조( 적용 및 준용 )

 

본 협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 74 조 ( 책 임 )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불이행하는 측에 있다.

 

 

 

제 75 조 ( 특 례 )

 

본 협약이 노동조합법령의 제정 개폐 또는 법원의 판결에 배치될 경우 배치된 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 76 조 ( 경 과 조 치 )

 

본 협약의 시행 이전에 집행한 조치는 본 협약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7 조 ( 경 과 규 정 )

 

본 단체협약의 체결로 인해 별도의 합의 없이 직원퇴직금 지급 규정 부표 1의 2,3,4항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7 조의 1 ( 경 과 규 정 )

('09 삭제)

 

 

 

제 77 조의 2 ( 경 과 규 정 )

 

본 협약의 채무적인 부분은 복수노조 발생시 재논의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3 통을 작성, 회사와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규정 의거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24.    05.    16.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황 진 구

대표이사 사장

 

 

롯데케미칼㈜ 노동조합 위원장   이 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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