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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롯데케미칼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권과 조합의 노동권을 존중함으로써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이룩하여 회사의 경제적 번영과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신의와 성실로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협약자)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간에 체결한다.

 

 

 

제2조(적용)

 

본 협약은 회사의 사원인 전문직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은 회사의 사원으로서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한 자로 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및 관계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취업규칙 또는 이에 관하여 회사가 제정한 제규정에 우선한다.

 

 

 

 

 

<제2장 근로조건>

 

 

 

제1절 통 칙

 

 

 

제5조(근로조건)

 

①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한다.

②이 협약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하며 본 협약에 준한다.

③③회사는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히 실시하여온 제반 근로조건을 임의로 저하시킬 수 없다.

 

 

 

제2절 인 사

 

 

 

제6조(인사)

 

①조합원에 대한 모든 인사는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관계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행한다.

    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직권면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

1.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기일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신체,정신상 현저한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자(노사가 합의하여 지정한 병원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3. 형사상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

    단, 형 집행이 유예되었을 경우 과거의 공과와 정상을 참작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4. ('02. 삭제)

5. 사직을 원할 때

6. 사망하였거나 정년에 달하였을 시

7. 사규에 의하여 징계면직이 확정되었을 시

8. 사규에 정한 채용결격사유 및 부정이 발견된 자

9. ('91. 삭제)

10.기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제8조(해고의 제한)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할 시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제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 도달하는 달의 말일 + 6개월로 하고, 임금피크제는 노사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제9조의 1(명예퇴직)

 

회사는 45세이상의 조합원에 한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제10조(포상)

 

회사는 회사업무에 공적이 현저한 조합원에게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제11조(징계)

 

① 회사는 조합원이 사규를 위반하였을 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를 심의함에 있어서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부의안건을 당사자와 조합에 5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소속장 및 조합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승진)

 

회사는 직제상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시 인사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킬 수 있다.

 

 

 

제13조(승급)

 

①정기승급은 년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 근무태만 등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자와 징계로 승급이 제한된 자는 제외한다.

② 특별승급은 근무성적과 근무능률 향상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승급시킬 수 있다.

③ ('09 삭제)

④ 승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정기승급은 매년 2월1일에 실시한다.

  2.승진자의 정기승급은 승진일에 관계없이 승진전 승급일에 실시한다.

  3.특별승급은 승급결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에 실시한다.

  4.('09 삭제)

 

 

 

제14조(휴직)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에 신체상 질병 또는 장애로 1개월 이상 요양을 요할 경우 2년이내

    단, 동일질병에 대하여는 총휴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한다.

2. 병역관계법령에 의하여 1개월 이상 응소집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정기간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경우는 그 요양기간

4.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개월이상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사건의 확정 판결일까지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실종된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6. 회사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

7. 일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이내

 

 

 

제15조(휴직기간의 신분)

 

① 휴직중인 조합원은 회사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가산하며 본 협약 제14조3항에 의한 휴직은 정상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근속통산) ('91. 삭제)

 

 

 

제17조(복직)

① 휴직한 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시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복직원과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서류를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복직 조치 한다.

 

 

 

 

제3절 근무 시간

 

 

 

제18조(근무시간)

 

①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휴식시간 제외)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시행시기: 2005.1.1부)

② 조합원의 시간외근무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부서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9조(교대근무)

 

회사업무형편상 주야계속근무를 요하는 부서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4조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형편에 따라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제20조(결근)

① 조합원이 사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결근코자 할때는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으로 결근할 때에는 사후에 휴가원을 제출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이 사질병으로 인하여 7일이상 결근코자 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외출)

 

조합원이 공무 또는 사무로 인하여 외출하고자 할 시는 사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공민권행사)

조합원이 공민권행사 또는 예비군교육 등을 위하여 공가를 받고자 할 시는 사전에 공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각,조퇴) ('91. 삭제)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24조(휴일)

 

① 조합원의 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1. 일요일

  2. 토요일(시행시기: 2005.1.1부)

  3. 법정 공휴일

  4. 회사 창립기념일

  5.노조 창립기념일 (휴일 중복 시, 대체 휴일 부여)

  6. 기타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과 노사간에 휴일로 합의한 날

② 교대근무 조합원은 교대근무 일정표에 의하여 근무하며 주휴일은 일정표에 의한 휴무일로 한다.

③ 교대근무자가 부득이한 형편으로 공휴일에 휴가코자 할 시 유급휴가로 처리한다.

 

 

 

제25조(휴가)

 

① 조합원의 휴가는 년차, 공가, 경조, 포상, 생리 및 하계휴가로 구분되며 유급으로 한다.

     (시행시기: 2005.1.1부)

② 전항의 휴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휴가일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월차휴가)(2005.1.1부. 삭제)

 

 

 

제27조(년차휴가)

 

① 조합원이 1년간 8할이상 출근할 경우 15일간의 년차휴가를 준다.

② 3년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근무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8조(년차휴가 사용)

 

① 년차휴가는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때 허가하며 자유의사에 의하여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시행시기: 2005.1.1부)

② 년차휴가 사용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행시기: 2005.1.1부)

 

 

 

제29조(공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공가를 인정한다.

  1. 공민권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병역관계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3. 회사의 관계있는 사건으로 사법기관에 소환되었을 경우

  4.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5. 회사가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30조(경조휴가)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회사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결혼 : 5 일

  2. 자녀결혼 : 2 일

  3. 조부모,부모,형제자매 및 배우자부모의 회갑 또는 칠순 : 1 일

  4.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 1 일

  5. 조부모 및 외조부모상 : 3일

  6. 배우자의 조부모상(승중상의 경우는) : 3 일(5일)

  7. 부모 및 배우자 상 : 5 일

  8.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상 : 3 일

  9.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상 : 2 일

  10. 배우자 부모 상 : 5 일

  11 .자녀상 : 5 일

  12. 조부모,부모,배우자 및 배우자부모 탈상 : 1 일

  13. 자녀출산 : 10 일

  14. 화재,풍수해의 재해 : 1 일

② ('19. 삭제)

 

 

 

제31조(포상휴가)

 

① 회사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현저하고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한 조합원에 대하여 회사는 일정기간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전항의 휴가시 회사는 국내출장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생리휴가)  ('13. 삭제)

 

 

 

제33조(하계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매년 5일간의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② 전항의 휴가는 하계절 7~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연중 희망일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익년도 이월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하계휴가 미사용시 이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중도입사자의 경우 1/4분기 입사자는 5일, 2/4분기 입사자는 4일, 3/4분기 입사자는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4/4분기 입사자 휴가 없음)

 

 

 

제5절 임 금

 

 

 

제34조(임금)

 

조합원의 임금에 관하여는 직원급여규칙 및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5조(임금인상)

 

임금인상에 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의한다.

 

 

 

제36조(급여의 지급구분)

 

조합원의 급여는 월급제로 한다.

 

 

 

제37조(급여의 계산기간)

 

① 급여의 계산기간은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21일에 지급한다.

②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38조(급여의 산출기준)

 

기본급여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본급여를 시간급으로 계산할 시는 1/179을 기준으로 한다.

2. 급여의 일할계산은 월의 대소를 막론하고 기본급여 월액의 1/30으로한다.

3.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되 본 협약 제14조에 의한 휴직 후 신체조건 등으로 복직할 수 없는 경우 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시간외,야간,휴일연장 근로수당)

 

① 조합원이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 실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단, 휴일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되 연속 근무 시는 날짜 변경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② 시간외 근무중의 중식,석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③ ('02. 삭제)

④ 추석, 설 당일 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⑤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당 2시간 고정O/T수당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시행시기: 2005.1.1부)

 

 

 

제40조(휴직중의 급여)

 

휴직중인 조합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하였을 경우 기본급여의 100%

    단,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수령할 시는 그 차액

2. 사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발령 당월 급여는 기본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잔여 휴직기간은 기본급여액의 80% 해당액

3. 병역 및 전시동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휴직할 경우는 휴직 당월분에 한하여 기본급여 전액을 지급

4. 회사 형편상 부득이하여 휴직하였을 경우 평균임금의 70% 해당액

 

 

 

제41조(급여의 공제)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세금 및 기타 공과금

2. 노동조합비

3. 회사 후생시설의 이용으로 인한 비용 및 대금

4. 국민연금 및 보험료

5. 본인의 원에 의하여 신원 및 재정보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한 자가 발생시킨 사손액(퇴직금 포함 공제)

6. 기타 승인된 금액

 

 

 

제42조(상여금)

 

조합원의 상여금은 월기본급여의 600%를 지급한다. (2015년 노사합의 준용)

 

 

 

제43조(년차수당)

 

제27조에 의한 년차 중 미사용 연차의 수당계산은 해당일수에 대하여 시간외수당 계산기준으로 지급한다.(시행시기: 2005.1.1부)

 

 

 

제44조(기타수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45조(퇴직금)

조합원의 퇴직금은 2002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를 기준으로 정산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 지급율은 회사 직원퇴직금 지급규정(1999년 12월 17일) 부표 1에 의한다.

 

 

 

제6절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제46조(안전수칙) ('91. 삭제)

 

 

 

제47조(건강진단) ('91. 삭제)

 

 

 

제48조(안전교육) ('91. 삭제)

 

 

 

제49조(의료비 지원)

 

회사는 조합원에게 의료비 지원 요령에 정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제50조(복리후생시설)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의 조치 및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조합원은 시설의 안전애호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0조의 1(근로복지기금출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50조의 2(위로여행 및 근속기념품)

 

① 회사는 10년 근속자에게 50만원 및 1일의 휴가 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15년 근속자에게 50만원 및 2일의 휴가 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회사는 20년 근속자에게 200만원 및 6일의 휴가 또는 350만원을 지급한다.

④ 회사는 25년 근속자에게 순금 2냥을 지급한다.

⑤ 회사는 30년 근속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한다.

⑥ 회사는 35년 근속자에게 순금 3냥을 지급한다.

⑦ 회사는 정년퇴직자에게 부부동반 3박4일 제주도여행을 부여하며 여비는 1급 사원 기준으로 퇴직일 전 3개월 이내 본인 희망일에 실시한다.

 

 

 

제51조(급식비)

 

①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물급식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야간(심야)근무자를 위하여 야식을 제공한다.

③ ('93. 삭제)

 

 

 

제52조(작업용품지급) ('91. 삭제)

 

 

 

제53조(경조금)

 

조합원의 경조사가 발생할 시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결혼 : 기본급여의 100 % (화환)

2. 자녀결혼 : 기본급여의 40 %

3. 부모 및 배우자부모 회갑 또는 칠순 : 기본급여의 30 %

4. 본인사망 : 기본급여의 200 %

    단, 100%이내에서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배우자 사망 : 기본급여의 100 % (조화)

6. 자녀 사망 : 기본급여의 100 % (조화)

7. 부모 사망(승중상 포함) : 기본급여의 100 % (조화)

8. 배우자부모 사망 : 기본급여의 100 % (조화)

9. 형제자매 사망 : 기본급여의 30 % (조화)

10. 자녀출산 : 기본급여의 100 %

11. 조부모 및 외조부모상,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기본급여의 30% (조화)

12. 형제자매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 기본급여의 30%

 

 

 

제54조(체육대회)

 

회사는 조합원의 인화단결 및 체위향상을 위하여 매년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제7절 산재보상

 

 

 

제55조(산재보상 및 상해보험)

 

① 회사는 조합원이 질병,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법 및 관계법령과 회사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되, 상해보험은 치료비 250만원, 사망보험금 8천만원(휴일 상해 사망시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상해보험 회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는 공상, 사상에 관계없이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55조의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제55조의 2(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의식 숙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조합원은 교육의 의무를 진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 외에 안전교육을 실시코자 할 때는 교육시간만큼 연장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5조의 3(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

 

① 회사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증진과 산업재해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작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 또는 조합원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조합원은 위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 기타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의 4(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단, 측정은 정부에서 지정한 측정기관에 의뢰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보고하고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제55조의 5(건강진단)

 

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상기 1항 법적 건강진단 외에 만35세 이상 조합원에 대하여 2년에 1회, 만 40세 이상 조합원에 대해서는 년 1회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조합원의 배우자(만 35세 이상)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종합건강진단(30만원 상당/인)을 실시한다.

 

 

 

제55조의 6(의무실 및 구급차운용)

 

① 회사는 조합원의 산업재해 발생시 응급조치와 경미한 치료를 위하여 의무실을 운용한다.

② 회사는 항상 구급차를 대기시켜 조합원의 긴급운송에 만전을 기한다.

 

 

 

제55조의 7(작업용품 지급)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에 필요한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및 안전도구와 작업용품을 지급 또는 대여한다.

② 전 항에 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단체협약>

 

 

 

제1절 통 칙

 

 

 

제56조(단체교섭)

 

① 회사 및 조합은  노.사  대등한 지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섭에 응한다.

②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재해에 관한 사항

  5. 기타 노사쌍방이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합의한 사항

③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쌍방 각 7명 이내의 동수로 한 교섭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7조(조합활동)

 

①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타 조합원과 구별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활동은 회사의 정상적 조업유지와 조합원의 안전을 위하여 소정의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대표자의 요청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승인한다. 단, 회의를 계속적으로 개최하여 단체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1. 대의원대회 연3회

2. 운영위원회 분기1회

3. 노동조합 회계감사 반기1회

4. 노사협의회, 단체교섭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타 노사위원회

5. 대의원 및 임원선거시 선거관리 위원

6. 상집, 확대간부회의 연3회

7. 위원장 입후보자 선거일전 3일

8. 집행부 및 대의원수련회 3일/년

9. 기타 노사간 합의한 사항

 

 

 

제58조(업무전임)

 

①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전임자 수는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2배수 이내에서 노사간 합의로 정한다.

② 1항의 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의 처우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전임 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키며, 원직이 소멸 되었을 시 본인과 합의하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전임 전 동등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④ 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재논의 한다.

 

 

 

제58조의 1(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처우)

 

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회사내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정한다.

②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사용자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은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파트타임 사용자의 인원한도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파트타임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계획을 월 단위로 회사에 사전 1주일 전에 통보한다.

④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⑤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인정 업무의 범위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조합간부겸직)

 

① 회사는 조합원이 롯데케미칼노동조합이 소속된 상급단체의 상근 또는 비상근 임원으로의 취임을 인정한다.

② 전임기간중 처우는 제58조에 준한다.

 

 

 

제60조(시설제공)

 

① 회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및 비품을 대여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승인없이는 대여된 여하한 물품도 회사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조합은 회사의 타시설을 이용코자 할 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홍보활동)

 

조합은 정당한 홍보활동으로 회사의 게시판을 사용코자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할 시는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출장)

 

①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의 용무로 임지를 떠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1항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여하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다.

 

 

 

제63조(문서교환)

 

회사 또는 조합은 기밀문서를 제외하고는 시달 또는 배포되는 일반문서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제64조(조합비)

 

회사는 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조합원이 납부할 조합비를 조합원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측에 인도한다.

 

 

 

제64조의 1(교육)

 

회사는 신규채용자 입직교육시 노조에게 단체협약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절 쟁의 협정

 

 

 

제65조(평화의무)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본 협약을 개정 또는 폐기할 목적으로 쟁의를 할 수 없음을 상호 확약한다.

 

 

 

제66조(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다.

 

 

 

제3절 노사협의회

 

 

 

제67조(노사협의회 구성)

 

① 회사와 조합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공장 및 대덕연구소에 설치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노사협의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8조(협의사항)

 

노사협의회에서는 생산,교육훈련,작업환경,고충처리,복리후생 등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69조(효력)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장 보 칙>

 

 

 

제70조(효력기간)

 

①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임금조정에 관해서는 1년으로 한다.

③ 협약기간 만료 후 재갱신 체결일까지 본 협약은 유효하다.

 

 

 

제71조(협약갱신)

 

회사나 조합 중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때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상대방에게 갱신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유효기간중 일부개정)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일지라도 쌍방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일부 개정할 수 있다.

 

 

 

제73조(적용 및 준용)

 

본 협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74조(책임)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불이행하는 측에 있다.

 

 

 

제75조(특례)

 

본 협약이 노동조합법령의 제정 개폐 또는 법원의 판결에 배치될 경우 배치된 사항은 무효로 한다.

 

 

 

제76조(경과조치)

 

본 협약의 시행 이전에 집행한 조치는 본 협약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7조(경과규정)

 

본 단체협약의 체결로 인해 별도의 합의 없이 직원퇴직금 지급 규정 부표 1의 2,3,4항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7조의 1 (경과규정)

('09 삭제)

 

 

 

제77조의 2 (경과규정)

 

본 협약의 채무적인 부분은 복수노조 발생시 재논의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3 통을 작성, 회사와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규정 의거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22.    12.    07.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황 진 구

대표이사 사장

 

 

롯데케미칼㈜ 노동조합 위원장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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