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 근 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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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거규정은 조합규약 제 37조 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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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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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거 규정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에 있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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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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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 선 거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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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인은 조합 규약 제 8조의 가입 승인이 된 조합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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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의 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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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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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일 당시 1년 이내에 가입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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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서 이동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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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조합비를 미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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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합규약 제 55조 및 제 56조에 의하여 징계되어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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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의원에 입후보하여 부결된 자는 당해년도에 한해서는 대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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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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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일 당시 6개월 이내에 가입한 자 (단, 최초 가입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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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조합비를 미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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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 공고일 이후 탈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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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 선거 관리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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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대의원 입후보자의 등록 관리 및 선거에 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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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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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 선거관리 위원 선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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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원장 및 선거관리 위원은 대의원대회(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
대의원(조합원)의 추천으로 의결,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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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 위원 11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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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관리 위원장 : 1명 ②1공장 : 4명 ③2공장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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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3공장 : 2명 ⑤본사 지부 : 1명 ⑥대덕 지부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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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 선거시 각 지부는 선거관리위원과 지부장, 조합원 1명을 임시 선거
관리위원으로 선출 |
하여 각 지부에서 개표하며 이를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증빙 자료는
우편을 이용하여 |
추후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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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원장에 입후보한 자는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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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 선거관리 위원 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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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추천으로
의결. 선출하고 |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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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관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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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관리 위원이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거관리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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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 권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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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원회는 조합규약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 및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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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선거일 확정 ②선거인 명부 작성 ③선거인 확정 통보 ④입후보자 등록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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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확정 ⑥ 입후보자 등록 공고 ⑦ 입후보자 사퇴서 수리 |
|
⑧ 투,개표에 관한 사항 ⑨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⑩ 재선거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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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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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 입 후 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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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및 사무국장 입후보자를 미리 공지하여 공정히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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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 및 사무국장 입후보자는 선거규정 제 10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12일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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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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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합의 운영에 사고 발생 시에는 본 선거규정 제9조, 11조, 13조의
등록 공고기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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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사항에 관하여 대의원(또는 조합원 임시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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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의원 입후보자는 선거규정 제 10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5일 이내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
제출, 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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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 구 비 서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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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및 사무국장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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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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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 입후보 등록서 1통 : (서식 선거-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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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천서 (조합원 30인 이상) : (서식 선거-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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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원 1인이 한 후보만 추천할 수 있으며, 이중 추천 시 모두 무효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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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원 입호보자는 대의원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필하여야 한다. (서식
선거-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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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 입후보자 심사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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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 위원회는 등록된 위원장 입후보의 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를 심사하고
결격사유가 |
없는 입후보자를 선거 10일 전에 전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
9조 1항의 단서 조항을 |
적용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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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원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일 5일 전에 출신 부서별로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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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코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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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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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후보 서류를 접수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입후보 등록 접수증을 즉시
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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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선거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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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 선거인 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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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9일 전에 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
자격유무를 확인하여야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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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
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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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 당일 출장자 ② 휴가자
③ 선거당일 OFF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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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 선거관리 위원장은 이를 선거인
명부에 표시하고 동시에 |
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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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 선거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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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거 공고는 선거일 1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공고는
9일 전에 공고하여야 |
한다. 단, 9조1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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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 선거 참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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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 제 1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입후보자는 2명의 투,개표
참관인을 선정하여 |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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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 투표용지의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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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 위원회 집행부는 선거에 필요한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투표방법 등을
사전에 입후보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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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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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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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 선거권 행사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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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권 행사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모바일(Mobile) 투표로 한다. |
2. 부재자 투표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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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 선거 유인물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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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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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보자는 공약, 정책 등을 담은 개인 홍보물은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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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보별 유인물은 3회에 한하여 배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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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인물은 조합 홈페이지 및 E-MAIL 송부는 선관위에서 게재하며 1회당
6 page(A4 기준)를 |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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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은 불법으로 간주, 선관위에서 즉시
후보에게 경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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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원에게도 불법 내용을 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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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관위 검인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 게시될 때도 ④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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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기간 중 회사 E-MAIL은 입후보자 및 지지자 유인물을 게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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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기간 중 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일시 폐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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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 선거 운동의 금지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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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 선거 운동원 또는 조합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
하여서는 안되며 위반 시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징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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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경고 및 조합원 공지, 2차 : 선관위원 ⅔찬성으로 후보 자격 박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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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 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 전일까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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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보자간 특정인을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선관위 ⅔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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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와 관련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경고 및 홍보물 제한과 |
후보자 자격 박탈 등을 행할 시 그 이유 및 사유를 명문화하여 공고판에
게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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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 선거 사무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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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사무국장은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 사무에 관한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을 때에는 |
우선적으로 이에 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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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 선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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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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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모바일(Mobile)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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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대의원 투표 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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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에는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 기구를 사용하여
○표로 한다. |
5. 투표자, 투표 참관인, 선관위원을 제외한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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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관 위원회는 후보자별 투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진행 상황을 공정한지 감시하고 참관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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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 개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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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표는 선관위에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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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관위는 후보자별 개표 참관인 1명으로 하여금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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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과위원과 개표 참관인은 개표를 시작할 때부터 개표가 완료되어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
개표소를 이탈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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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 무효 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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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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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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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느 란에도 표기를 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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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둘 이상의 란에 표기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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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어느 후보에게 표기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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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표를 하지 않고 문자를 기입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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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투표용지가 작성된 후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 후보란에 기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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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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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에 메워져 있어도 당해 투표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것이 |
명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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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 후보자의 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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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두 후보자의 3분단 선상에 기표 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가
명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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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표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 명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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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육으로 오염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 한 것인가 명확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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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 투표 효력 이의에 대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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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선관위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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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 투표지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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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다시 후보자 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선거관리 위원
및 개표 참관인 |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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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 투표지등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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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가 끝난 후 투표지, 투표함,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인계한다. |
2.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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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 당선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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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의 당선 확정은 조합원 ⅔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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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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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 후보의 경우 조합원 ⅔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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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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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 ⅔이상 투표하지 않을 시 재투표하며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이 미성립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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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마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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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원의 당선은 최다 득점자로 하며, 단일 입후보의 경우 투표자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
|
당선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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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 ( 재 투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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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선 확정자가 없을 때에는 1일 내에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동수 이고
2인이상 포함)의 재투표를 |
실시하여 다수 득점자를 당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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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최다 득점자 동수 있을 시 최다 득점자 2명만 재투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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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선인이 임기 만료 전에 조합 탈퇴, 사퇴 또는 사망 하였을때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 |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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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잔여
임기는 조합규약 제36조 |
2항 순위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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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국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하였을때 재임용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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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 공 탁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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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 등록(대의원 제외)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 100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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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금 접수 즉시 조합 예비비에 입금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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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금은 선거에 소요된 경비(현수막 및 유세활동에 소요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한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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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며,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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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 ( 공탁금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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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금은 투표 인원수의 10%를 득하지 못했을 때 쟁의 기금에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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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금 반환은 기호 추첨 이전 사퇴자로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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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 제정 및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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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조합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대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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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 ( 통 상 관 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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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의 미비점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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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조 ( 시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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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1980년 5월 4일 제정하고 그 시행은 개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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