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롯데케미칼 노동조합 입니다.
연구1/2/3담당 현장방문 및 간담회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 --------------------------------------------------------------------------------------------------------------------
1.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단체협약서에 임금피크제는 노사 별도 합의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단협사항으로
임금피크제 개선 내용을 협의 할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적용시점에도
임금피크제의 대한 내용을 사측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장활동을 통해 임금피크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이익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상품권 50만원의 지급기준은?
- 이번에 상품권 50만원의 지급은 직원 사기증진 차원에 " 격려금 " 입니다.
3. 19년사번 3월14일 입사인데 상반기 내년 진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인사규정 확인 후 조합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통상임금 상여금 원복을 진행하실 건가요?
→ 통상임금은 노동조합이 가장
심도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아직 표면적으로 부각되는 결과가 없으나 사측에서 통상임금 (상여금 원복 또는 현 상황에서 통상임금 추가 반영
등)과 관련한 비교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청회 및 현장활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상세한 일정은 일련의 준비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공청회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특정년차로 비교데이터를 준비하고, 문제점(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을 질의응답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 식사 질 개선을 요청합니다.
※ 교대조 / 일근자 식사 질이 떨어지고 있음으로, 총무담당 / 롯데푸드 식사 질 관련 회의 내용입니다.
→ 먼저, 노동조합에서는 식사 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01.27일 총무담당
/ 롯데푸드(영양사) / 노동조합 회의 내용입니다.
정기선호도 조사 실시 후 식사관련
내용 수합 후 개선방안 검토실시.
지속적으로 정기선호도 조사
실시 : 설문조사를 ( 4회 / 년 실시 예정 )
* 조리사 주말근무(교체) : 신규 조리사 업무 미숙으로 교체 요청.
대체 조리사 투입 후 조리사 주말 근무시행 검토.
* 석식 및 주말식 제공 개선 : 전자레인지 일회용기에 메인 반찬 제공.
Bulk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취식.
주말메뉴 확인을 위한 정례 회의 ( 1회 / 주 )
시범운행 : NC , 동력 . BD , IP , CAT , PPE 시범 운영 1개월 후 확대여부
결정.
→ 3공장 PC 담당 추가하여 시범운행 적용실시.
※ [ 총무담당 / 롯데푸드
] 현장 식사관련 불만사항 전달 ] ※
1. 선호메뉴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배식
2. 생선(비린내) , 닭고기 최소화 배식 요청
3. 식당 관계자 조리업무 미숙으로 인한 식사 질 개선 요청
4. 떡국 / 만두 / 당면 국찬 배식 시 개선 요청 ( 국물이 없음 )
5. A / B 메뉴코스 배식 요청
6. 반찬메뉴 보편타당한 메뉴로 선정 ( 반찬수를 늘리지 말고, 양보단 질의향상 요청)
7. 식기위생 관리 철저
8. 반찬메뉴 보온용기 개선 요청
→ 총무담당과 협의하여, 식사 질 개선으로 보편타당하고 질의향상 된 메뉴로 TEST 실시 예정.
→ 식사 질 개선 관련으로, 개선 제안서 요청.
( 개선 제안서 검토 후 현장 적용 실시. 총무담당 / 롯데푸드 / 노동조합 현장 방문하여 현장수합
실시 : 주2회 예정 )
→ 노/사 협의를 진행하여 식사 질 개선 및 식단가 인상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현장에 방문하여 생산부 / 일근자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식사 질 관련하여 현장에서 직접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차 공간 확장은 안되나요?
→ 공장 내에 주차 공간을 만들 여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여유 있는 공간들을 검토하여 주차장으로 변경하도록 회사와 협의 중입니다. 다만, 용지 변경신고 절차 등 협의하여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8. 육아휴직 1년6개월 인가요?
→ 기존에는 휴직기간이 최대 1년이었으나, 올해부터 육아휴직 1년6개월로 확대된다는 점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현재까지는 만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엄마, 아빠에 한해 자녀1명당 최소 30일부터 ~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임신중에서는 사용 시기를
제한없이 분할해서 쓸 수 있고, 육아 중 기간 내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엄마,
아빠가 동시에 써도 가능 )
※ 육아휴직의 사항은 법제화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9. 4조 2교대 진행 사항이 궁금합니다.
→ 금년도에는 통상임금이라는 이슈(issue) 사항이 있어서, 통상임금이라는 사항에 집중하도록 하며,
4조2교대 또한, 별도로 TFT를 구성해서 준비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4조2교대 추진 계획으로써는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제반 이슈(issue) 청취 및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근 / 유급휴일 시 O/T 발생의 계산
- 대근 / 유급휴일 근무시간이 12시간임에 따라 8시간 초과분 중복가산 선정
- 연차휴가 / 경조휴가 / 하계휴가 ( 일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 8hr → 12hr ) 감안하여
조정
- 통근버스 관련해서 논의
- 식사제공문제 ( 조식 / 중식 / 석식 / 주간조 식사 )
- 교대 스케줄 확정
- 시/종업 시간 확정
10. 통근버스 증차 계획이 있나요?
→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버스를 탑승하는 인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사협의를 통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차가 어려운 상황이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