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47번 비교자료를 비롯하여 전 노동조합에서 자료를 가지고 선거운동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늦어지는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200프로를 원복 하였을 때 낮아진 기본급에 있어서 주간근무자 임금하락의 이유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계산시 고정O/T를 보상하면 임금하락은 없어보이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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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건)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이상영 입니다.
먼저 통상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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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원장 작성일 : 2023년 01월 25일 <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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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이상영 입니다.
먼저 통상임금의 논의 및 시행이 늦어지는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통상임금은 2023년 2월 말을 기점으로 노사 간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의 조속한 시행에 대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갈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2015년 이래 인근 사업장과 다르게 운영되어 왔던 임금체계(상여금 200%의 기본급 化)로 인하여 통상임금 적용 방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한 검토를 기반으로 회사와 협상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통상임금은 전(前)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회사의 협조로 인하여 늦어도 2023.07.01. 부로 시행될 것이나 어떤 형태로 시행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입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에 따라 뒤늦게 나마 인근사 수준의 급여체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거나 반대로 앞으로도 타사에 비하여 뒤처지는 임금체계를 갖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20대 집행부는 속도에 치우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기 보다는 다소 지체 되더라도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성에 집중하여 협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시겠지만 노동조합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