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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께 문의드립니다. 2021. 09. 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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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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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월급적은데 상여까지 줄어들면 뭘먹고살라는겁니까 위...    |   
작성일 : 2021년 09월 29일 <18:39:47> |
안그래도 월급적은데 상여까지 줄어들면 뭘먹고살라는겁니까 위원장님!
얼마나 조합원들이 이직하는걸 봐야합니까
  추천  3  
위원장입니다. 먼저 게시판에 조합(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년 09월 29일 <10:10:51> |
위원장입니다.
먼저 게시판에 조합(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사항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200%을 기본급화했으나 아직까지
통상 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법제화시 재논의한다는
합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법제화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물론 현재 지급받고 있는 600%를 모두 통상임금 적용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타회사도 설, 추석 상여는 아직 통상임금
적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합원들에게 보여 주기식이 아닌
현실적인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2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600%중 400%를 통상 임금에 적용시키고 나머지 200%는
설, 추석 상여로 지급받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명절 상여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은 안되고 있으나
설, 추석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관련하여 법개정시에는
명절 상여에 대한 200%도 통상임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임단협은 저년차 기본급 인상,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등 우리 노동조합이
풀어야 할 매우 엄중한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시고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또 투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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