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이상영 입니다. 2023년 통상임금TF 및 임금협상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으실 듯 하여 현재의 상황 및 앞으로의 방향성을 공유 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일일이 대면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으나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분명함에 따라 글로써 대신함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진솔하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나 활자가 가지는 본래의 특성과 한계, 제 작문 실력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이 글을 쓰는 목적과 방향성이 조합원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에 아울러 많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Q. 상여금 800% 원상복구 및 통상임금 600% 적용 시 기본급(연봉)이 5%가 저하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여금 원상복구(현행 상여 600%→ 변경 상여 800%)를 통한 통상임금 적용 시 조합원의 기본급(약 16.7%), 연봉(5%)가 저하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LG화학을 필두로 대다수의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은 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그 결과로 교대근무자의 휴일수당, 야간 수당, O/T 수당(이하 각종 수당 이라고 함) 등이 비약적(약 50%)으로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되었고 동시에 일근자 수당(8hr 지급 / 단, 시행 초기 일근자 연장 근무 실시)을 도입하여 통상임금 시행으로 인한 주간 근무자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애석하게도 당시 우리 노동조합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결여라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여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받지 못하였고 고육지책으로 상여금의 200%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합원의 연간급여가 16.7%가 인상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사유로 통상임금을 재논의할 경우 일근자의 급여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부속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이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일근자, 교대근무자의 구분없이 모든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담보하는 base-up(매년 임금인상 분)이나 step-up(호봉 증액 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봐야할 것이며, 오직 교대근무, 초과근무 등을 수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급여를 극대화하여 보다 많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회사도 노동자의 기본연봉(기본급, 상여금, 성과급)의 상승을 위하여 통상임금을 적용한 것이 아닌 오직 교대근무, 초과근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당의 지급액을 더 부담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당시 노동조합은 상여금의 고정성 결여라는 문제로 인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었기에 일시적으로 상여금의 200%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통상임금의 법제화 전까지 교대근무나 초과근무 발생 시 각종 수당이 약 16.6% 증액되어 지급되도록 하였고 일시적인 기본급 상승으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로 상여금, 성과급, 경조금, 매년 base-up 시 약간의 추가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노사 모두 상여금의 기본급화는 기본급의 상승이 아닌 언젠가 통상임금이 법제화 될 경우 사라질 일시적인 상승효과이며 통상임금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원상복구 할 경우 노동자의 기본급이 저하되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는 당시의 협상 당사자들이 체결한 "통상임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사유로 통상임금을 재논의할 경우 일근자의 급여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부속합의문이 그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통상임금을 재논의 하는 과정에 있는 지금 회사측에서 일근자의 급여수준 저하를 인정하여 일근자 고정 O/T 지급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타사의 일근자가 적용받는 일근자 고정 O/T와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는 당시에 체결한 노사간의 결정을 비난하거나 회사의 제시안을 정당화 할 의도로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15년 당시 통상임금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지 못했던 까닭에 지금까지 기본급에 왜곡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난 지금 통상임금을 정상적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기본급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자는 취지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상임금의 정상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급의 저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여금 200%를 기본급화 하면서 발생했던 일시적인 기본급의 왜곡현상이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호봉테이블과 본인이 적용받는 호봉구간을 확인하시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상여금의 200%가 산입된 기본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실제 적용받는 호봉테이블은 257만 원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는 2015년부터 상여금 200%를 기본급에 반영한 기본급과 이를 반영하지 않은 원래의 기본급에 매년 base-up(기본 임금 인상률)과 step-up(호봉 인상 분)을 반영하여 별도로 관리하여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상여금을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그동안 누려왔던 왜곡된 기본급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일 뿐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던 기본급여의 총액은 감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통상임금의 적용으로 인하여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급여의 모수가 더욱 상승하게 되므로 교대근무자가 기존에 수령했던 총급여액 또한 감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간근무자의 경우 상여금의 200%를 기본급화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과가 사라져 상여금 지급액 총액의 감소로 총급여액의 감소 현상이 발생하므로 일근자 고정 O/T로 이를 보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 원복과 통상임금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 조합원의 임금 저하는 없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Q. 통상임금 TF, 임금인상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향후 계획 또는 대책은 무엇인가? 조합원 여러분! 저는 상여금 원상복구 및 통상임금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급여에 저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원 중 어느 누구라도 지금의 연간 급여액과 비교하여 그 총액이 감소한다면 노동조합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질 것임을 강력하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십수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동안 회사에 분노하고 불만을 품어왔던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회사에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비한 급여, 복지, 각종 보상체계의 절대적인 결핍에 기인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근사 대비한 상대적인 결핍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습니까?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아닌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언제나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인근사, 동종사의 테두리에서 우리 모두가 지난 수십년 간 타사와 비슷한 규모의 설비를 맡아 비슷한 수준의 생산성, 영업이익, 공헌이익 등을 창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바로 이러한 현실과 아쉬움에서 출발하고 그 아쉬움이 해소되는 순간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상여금을 원상복구 하고 통상임금을 타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왜곡된 효과를 되돌려달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본디 어떠한 효과도 더 큰 효과를 적용할 때 함께 존속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게임에 비교하면 우리는 어떠한 아이템의 사용으로 인하여 캐릭터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효과를 영원히 지속하게 해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보편적인 일상에 비유한다면 백화점에서 일시적으로 sale을 진행하여 물건을 싸게 팔았다고 해서 영원히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팔아달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일시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겠습니다. 주어진 3년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가 항상 비교하고 목표로 하는 LG화학, YNCC, 한화솔루션 등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쟁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상여금의 원상복구, 통상임금의 정상적인 적용이 그 출발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79시간을 사수하고, 202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전체를 온전히 통상임금으로 보상받게 된 것이 그 첫걸음이라 하겠으며 누적된 역량가급의 기본급화 및 매년 0.4% 추가 인상(당해년도 기본급+호봉승급액*0.4%, 매년 Base-up 별도), 타결금(소급분) 및 별도의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의 관철이 올해 목표의 완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인근사와 동등 수준 이상으로 임금 인상,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개선, 개인연금 증액과 납부기간 연장(~퇴직 시),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근속포상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차례 현장활동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 소통 강화, 신뢰 형성, 조직력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더욱 계획적이고 능력있는 집행부에게 그동안 축적된 힘을 고스란히 전달하여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4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롯데케미칼(주)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존속해 왔고 흔들리는 와중에도 지금까지 무너지거나 꺾이지 않고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우리의 소중한 자양분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역량가급을 기본급에 산입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단체협약 체결로 인하여 생성된 역량가급은 인근사 대비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호봉피치를 보전하여 타사와의 임금 격차를 좁히려는 것이 그 탄생 배경일 것입니다. [역량가급 산정식 : 기본급*0.4%*18(기본급12+상여금 6) 매년 누적 지급] 그러나 역량가급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한계는 다름아닌 역량가급은 기본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매년 인상되는 Base-up, step-up, 상여금, 각종수당, 성과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앞으로 입사할 신입사원의 기본급여 상승에도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역량가급은 당해년도 기준으로 롯데케미칼에 입사한 직원에 한하여 매년 기본급여액 0.4%를 기본급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을 보장할 뿐 그 이상의 어떠한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누적된 역량가급에 산입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누적되었던 역량가급을 기본급에 그대로 산입하면 그동안누적된 역량가급액은 어떠한 손해도 없이 그대로 지급될 것이며 추가로 기본급, Base-up, 상여금, 각종수당, 성과급이 추가로 인상되는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입사할 신입사원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역량가급 기본급 산입 시 2023년 기본급 산정 방식 예시 : 2023년 기본급 + (역량가급 누적 금액/20 (기본급12+상여금 8)) + base-up] [역량가급 기본급 산입 시 2024년 기본급 0.4% 추가 반영 예시 : [(2023년 기본급 + 2024년 step-up)*0.4% / 2024년 base-up 별도] 물론 이러한 계획에도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가나 불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결핍이나 불안감 등은 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치며...
조합원 여러분 글과 말이라는 것이 가지는 힘과 파급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하여 익히 깨닫고 있기에 여러분 앞에 올리는 말과 글 하나하나가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제가 가진 생각, 소신, 방향성을 소상히 말씀 올리고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오히려 더욱 큰 오해를 낳고 변질되가는 상황을 볼때마다 수많은 고민을 하게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의 소신이 독단과 오만이 아닐까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확고한 소신만큼 엄격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어떠한 질문, 질책, 우려, 불안도 외면하지 않고 제 생각과 답을 진실되게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떠한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을 해치거나 사익과 교환하지 않습니다. 취임 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노동조합을 향한 조합원 여러분의 의중이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과 오직 조합원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늘 가슴 깊이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조만간 노사 간의 협상이 결실을 맺게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그 결과를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케미칼(주) 노동조합 위원장 이상영 배상. * 이 글은 2023년 05월 05일 12시 31분 본인에 의하여 최초 작성되었으며 향후 일부 문맥이 본인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