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기준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에서는 현재 본인근무 시작 전 오티를 할 경우 (보통 반차4시간 오티)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셔틀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 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근무 이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게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닝8시간 이후 1~2시간 또는 4시간 반티를 할 경우는 교통비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짜피 본인 근무때 자차를 이용해서 출근했으니 가져온 차 그대로 타고 가는데 왜 교통비를 지급하냐? 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교통비를 지급 받을려면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해서 택시를 타고 퇴근하면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자차를 가져가는건데 저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총무과에서는 근무자의 출퇴근은 셔틀버스를 타는게 기준이라고 합니다 ( 이런 기준이 어디에 나와있나요??? ) 총무담당과 위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지급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만 고수하여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