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노동조합
가입  |  I D/PW 찾기
(구)자유게시판       /   안녕하십니까! 롯데케미칼 노동조합입니다.
자유게시판 위원장에게 바란다 알쏭달쏭(Q&A) 설문조사 이벤트
 HOME  >  참여마당  >  (구)자유게시판
 
목록  |  윗글  |  아랫글  
  사실인가요? 2021. 11. 19. <19:12>   
· 조회수 : 616   |   · 추천수 : 0   
0 명   0 명
첨부된 파일이 0 개 있습니다.
 
목록  |  윗글  |  아랫글  
네티즌 의견  (1 건)
작성자 :      비밀번호 :
왼쪽의 4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스팸광고 방지)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제기하신 숙련급제로의 ...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년 11월 22일 <08:24:40> |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제기하신 숙련급제로의 임금 개편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여 급여 명세서를 보고 이야기 하신 부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노/사 합의 없이 급여를 숙련급제로 개편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0  
Total article : 127
번호 제목 조회수 추천 등록일
[ 제4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보고 ] 3425 0 2023/02/28
87 위원장님께 (1) 441 1 2023/01/10
86 지금 교섭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375 2 2022/09/30
85 단협 사항 717 3 2022/01/27
84 왜케 조용한건지? (1) 537 0 2022/01/21
83 250%+포인트100만원 (6) 1131 1 2022/01/13
82 경조사문자 메세지 외 하는일 없는 집행부... 553 2 2022/01/11
81 있으나 마나한 아니 있으면 더 손해인 노조... (3) 681 1 2022/01/11
80 위원장님 (1) 519 4 2022/01/10
79 현 집행부가 무조건 나쁘다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8) 854 4 2022/01/03
78 안녕하십니까! 라며 (3) 711 2 2022/01/02
77    [답글] 안녕하십니까! 라며 (1) 574 0 2022/01/02
76 . (5) 511 0 2021/12/30
75 흠. (3) 643 6 2021/12/27
74 저 죄송한데요 (2) 732 1 2021/12/23
73 향후 방향 (2) 631 0 2021/12/23
72 억지에는 이해 불가 (3) 632 1 2021/12/21
71 성과급에 집중요 486 3 2021/12/21
70 찬/반 투표 결과에 따른 조합의 방향문의... (1) 554 2 2021/12/21
69 개선안문구도 기가막히네요 409 2 2021/12/17
68 개선자료라는게 371 0 2021/12/17
롯데케미칼 노동조합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통합관리자
· 주소 : (59612)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 대표전화 : 061-688-2030        · 팩스 : 061-688-2479
Copyright(C) 2002~2023 롯데케미칼 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