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회보 잘 보았습니다. 조합원을 대표하여 협상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단협 주요 내용 중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건의 할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의견과 일부 조합원의 의견이 일부 수렴된 것이 있다 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년 전 임금피크제 관련 단협 합의시 그 내용에 대해 들은바 인근사에 비해 1년 먼저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도와 현저히 떨어지는 임금피크제 퍼센트가 적용되는 합의가 체결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퇴직한 조합원 그리고 현재 임금피크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선배 조합원들은 인근사에 비해 꽤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있다 들었습니다. 이번 단협의 주요 내용으로 협상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협상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호봉상승분 및 임금인상분 포함하는 제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유지되고 있는 방식이 사라지고 임금피크제 퍼센트를 조정하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 한다면 하나 마나 한 제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표면 상으로 보여지는 10%정도의 개선 효과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아도 알게 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이지만 정부 정책으로 앞으로 정년연장이 진행 된다면 만60세의 임금이 고정(호봉상승분 및 임금인상분이 제외되는 임금피크제로 합의 될시)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또 다른 협상이 진행 되어야 되며 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조합원 구성원 일 것입니다. 정년연장 부부을 제외하더라도 더욱 문제인 것은 앞으로 노동조합이 인근사가 적용하고 있는 임금피크 제도로의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근사에 비해 뒤쳐지는 제도로 불이익을 봐야 할까요? 신중하게 접근하는 임금피크제 협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문으로 들리는 그저 인근 계열사와의 제도 동일화을 목적으로 한다는 회사의 요구에 합의한다면 정말 회사가 내어주는데로 받는다 라는 현 집행부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근사와의 수준에 준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시고 잘 부탁 드리며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