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진행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조 2교대 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자유 게시판을 빌어 질문합니다. 4조 2교대 시행은 전 집행부에서 22년 임단협 시에 "23년 상반기 중 시행"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껏 다수의 노조원들이 바라는 4조 2교대가 시행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계 휴가 부분 합의가 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맞는지요? 그리고 4조2교대 시행이 왜 이번 24년 임단협의 안건이 되어야 하는 지가 의문입니다. 이미 1년 가량 늦춰진 4조2교대 시행 때문에 불리한 협상이 될 것 이라고는 삼척동자도 다 알 테니까요. 다수의 노조원들이 바라는 4조2교대 부분을 빌미로 회사는 노동조합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양보해서 하계휴가 부분이 문제라면 그 부분만 이번 단협 안건으로 협상을 하면 될 것이고 4조2교대 시행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애초에 4조2교대 시행 부분을 이번 임단협으로 끌고 온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난 일이겠지만 23년 통상 임금 TFT 협상시 4조2교대 시행을 병행 진행 했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상 임금 합의 시 역량가급/상여 분할 넘겨줄 정도면 하계휴가 부분 정도는 가져 올 수 있었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금이라도 4조 2교대 시행을 이번 임단협과 별개로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번 임단협 결과에 대한 찬반투표는 4조2교대 시행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야 잘 아실테지만 4조2교대 시행은 전 집행부에서 이미 찬반투표가 진행됐고 회사와 합의가 된 사항이며 4조 2교대 시행이 이번 임단협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조2교대 시행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불리한 협상 결과에 대해 노조원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노조원들의 바램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진정 노조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