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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전문직 호봉관련이요
2019. 03. 07.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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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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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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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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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이후 입사자만 해당되나요
이전 입사자는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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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노동 조합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 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년 03월 11일 <10:08:04>
|
안녕 하십니까 노동 조합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 합니다.
고졸 전문직의 경우 처우 개선으로 호봉의 차이를 줄이려고 했던게 목적입니다.
단 이전 입사자의 경우 임금 역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18년 입사자 및 신규 채용 입사자에 적용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신규 사원들의 처우 개선이 목적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궁근 하신점이 있으시면 조합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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