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도출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위원장님 및 집행부에게 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 합의안 찬반투표를 14일에하신다면
전 조합원에게 합의안설명 또는 이해를 시킬수있는 충분한시간이신가요?
머 특별한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한바퀴 돌수있는 시간이 충분한가요?
14일을 제외하면 4일인데요...
찬반투표가 너무 이른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통상적인건지... 서두르는이유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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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건)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이상영 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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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원장 작성일 : 2024년 05월 10일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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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이상영 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통상적으로 '잠정합의' 후 1주일 이내에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던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단협 결과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노동조합 방문, 전화 등을 주신다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