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이상영 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2024년 임단협에 관한 주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유 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24년 임단협 시작 및 종료 시점에 관하여
1) 먼저 임단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기,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임단협(안)을 심의하고 인준을 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특히, 단체협약 개정의 건은 관련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 단체협약 체결일 : 2022.12.31 부 / 유효 기간 : 2024.12.30)
3) 상기 2)항에 따라 원칙 상 우리 노동조합과 회사 간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협상 개시 일은 2024.09.30부가 될 것입니다.
4)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관례적으로 매년 1~2월 중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임원 및 예산 인준을 득 하였고 4~5월 중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임단협(안)에 관한 인준을 득(得)하는 등 협상 개시를 제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통상적으로 당해년도 5월~7월 경 교섭 요청 및 노사 상견례를 시작하여 당해년도 10월~12월 협상을 타결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 기본적으로 제20대 집행부 또한 관련 법령과 우리 노동조합의 관례를 성실히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6) 다만, 단체협약의 경우 그 효력이 체결일로부터 발생하게 되므로 임금성 단체협약 건의 경우 '소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협상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7) 또한 국내 석유화학산업 및 당사의 경영현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하반기 또한 그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측 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2024.01로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4년 임단협 개정에 관한 건을 인준 받은 이후 2024년 임단협을 조기에 실시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등 당사의 경영 실적과 대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8) 결론적으로 2024년 임단협의 시종 일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기본 목표는 2024년 3월 내 노사 상견례 및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요구사항(4조2교대, 임금&복지 등)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상호 협의에 이르렀을 경우에 한하여 조속한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사항은 향후 대의원대회, 홈페이지, E-Mail 등을 통하여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4조2교대 시범운영 계획에 관하여 1) 아시는 바와 같이 근무형태(4조2교대) 전환에 관한 문제는 하계휴가에 관한 조율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노동조합에서는 수많은 고민 끝에 해를 넘겨 논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조합원들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 다만, 노동조합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시범운영 시점이 다소 늦춰진 만큼 향후 시범운영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일부 조합원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협상과 4조2교대에 관한 논의를 병행하고자 하는 결정이 임단협과 근무형태 변경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근무형태 변경의 시점이 기약 없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언컨대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 드리며 임단협 협상의 타결 시점과 별개로 4조2교대 시범운영은 상반기 내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 노동조합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성과급 등에 관하여 1)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영 적자가 누적되어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2022년 보다 경영 적자의 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더해 2023년 한 해 동안 이렇다 할 안전사고나 공정 상의 Trouble 없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영위해 온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한 시기를 불문하고 향후 경영 현황의 현저한 개선 등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와 보상을 주장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성과급 지급 여부, 규모나 액수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말씀 올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을 올립니다. 4. 마치며...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심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조합원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오직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 향상 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 행동할 것을 재차 약속 드립니다. 푸른 용의 기운이 넘치는 2024년 갑자년 한해 모든 조합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노동조합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케미칼(주) 노동조합 위원장 이상영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