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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입주에대해... 2025. 09. 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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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이상영입니다. 2025. 08. ...    |   
작성자 : 위원장    작성일 : 2025년 09월 08일 <11:39:38> |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이상영입니다.

2025. 08. 25(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개정 된 사택 입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전 : 독신자 사택 (여수 거주자 제외), 기혼자 사택 (전문J1 이상 & 무주택자 & 사내 주택기금대출 미 실행자)
2. 변경 후 : 독신자 사택 (변경 없음), 기혼자 사택 (직급제한 폐지, 무주택자 & 사내 주택기금대출 미 실행자)

* 2024년 노사협의회 시 '사택 입주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사택 입주를 허용 함. (주택 미 처분 시 입주 불가)
* 사택 배정 : 독신자와 기혼자 숙소 동이 분리되어 있으며 사택 신청 시 독신자, 기혼자 모두 공실 상황에 따라 배정

* 위와 같은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택 입주가 허용되지 않음.

* 조합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명백히 사택 입주 기준을 벗어난 사항이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별도 확인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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