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아래 (설/추석 상여금 각 100지급) 이 내용은 어떤걸 의미하는지 헛갈려서 글을 올립니다.
현 600프로 상여 중 명절때 각 100프로 씩 받고 나머지 400프로를 짝수달에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본급화 한 200프로가 명절 상여였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0 명
0 명
첨부된 파일이 0 개 있습니다.
네티즌 의견 (1 건)
안녕 하십니까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년 09월 23일 <08:57:07>
|
안녕 하십니까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내용으로
"1.상여금 800%중 200%는 기본급화 하는것으로 상여금 600%에 대한 통상임금관련 제반사항을 종결한 것으로 한다.
2. 통상임금 관련 법률 개정 시 본 합의의 효력은 관련 법률 시행일로부터 정지 되며, 상여체계 변경 이전 기준에서 재 논의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여 현재 200%는 기본급화 되어있으며 나머지 600%는 짝수달에 지급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설,추석 상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총 상여 800%중 기본급 200%와, 설,추석 상여 200%, 나머지 400%를 통상 임금 적용한다.하는 내용으로 이해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질문 감사 드리며 추후 현장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