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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6. 03. 04. <06:11>   
· 조회수 : 107   |   ·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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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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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주일동안 조합사무실 불 켜져있겠네 ㅋㅋ 저는 ...       |   
작성일 : 2026년 03월 04일 <08:06:53> |
또 일주일동안 조합사무실 불 켜져있겠네 ㅋㅋ 저는 입장문보고 어이 없던게 위원장이 공정하게 입장을 밝힐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롯데케미칼 노동조합 사무국장 입니다.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긴급회의] 공유드립니다
상무집행위원회
2026. 02.24(화)
:
운영위원회
:
유선연락 후 일정협의 (긴급)
(내용및 안건)
- 금번 이슈사건의 내용공유
현재 진행상황 공유및 통제(제재)
(조합규약 제 10장 제55조 및 제56조)
감사합니다

제 53조 ( 제 재 )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제재는 규약 제 33조 특별결의에 의한다.

1. 강령, 규약,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조합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또는 지시 명령을 불복했을 때

3. 조직단결을 해치는 등의 반 조직 행위를 했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금을 납부치 않거나 공제를 거부했을 때

5. 조합간부로서 공금 횡령 및 유용을 하였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취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인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 ㅋ
보낸사람도 현사건 당사자인 사무국장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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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이 질문도 최소 일주일 뒤에 답변 받겠네;;       |   
작성일 : 2026년 03월 04일 <07:26:28> |
어휴 이 질문도 최소 일주일 뒤에 답변 받겠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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