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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입장을 밝혀주셔 감사해야하다 할까요...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월7일 신고인을 만난 이후 조사(?) 및 사실확인을 하신거 같은데 확인 관계를 신고인에게 확인 및 전달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2월 7일이후 연락한적이 있습니까? (입장문에 내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2) 조합간부(사건연루자) 이들이 오해를 하였다 하는데 이 분들은 신고인이 아닌 제 3자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분들과 오해를 푸는게 공정한 것인가요? (신고인과 오해를 풀었다는 내용이 없음) 3) 2월7일 이후 피신고인과의 면담이 13일에 이뤄졌던데 1주일 정도 걸렸던 다른 이유라도 있을까요??? 더군ㄷ나 13일은 노동법률원 출장(서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다녀온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면 시간 공개는 가능하겠지요.. 출장이니 교통편 비용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교통편 티켓으로 여수 온 시점이 확인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의문이 있지만 3개만 질문드립니다. 이제 조합 홈피에 글을 다시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