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노동조합
가입  |  I D/PW 찾기
(구)자유게시판       /   안녕하십니까! 롯데케미칼 노동조합입니다.
자유게시판 위원장에게 바란다 알쏭달쏭(Q&A) 설문조사 이벤트
 HOME  >  참여마당  >  (구)자유게시판
 
목록  |  윗글  |  아랫글  
  이번 첨단소재 합병과 관련해서 서명 받은것 2020. 11. 02. <17:48>   
· 조회수 : 732   |   · 추천수 : 1   
1 명   0 명
첨부된 파일이 0 개 있습니다.
 
목록  |  윗글  |  아랫글  
네티즌 의견  (3 건)
작성자 :      비밀번호 :
왼쪽의 4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스팸광고 방지)
노조 탈퇴해서 단협 적용안되는게 걱정되면 싸인 안하는게 맞...    |   
작성일 : 2020년 11월 11일 <09:06:22> |
노조 탈퇴해서 단협 적용안되는게 걱정되면 싸인 안하는게 맞는거죠 너무 억지 논리인듯 싶네요 엔지니어나 지원직들의 경우에 학자금 및 의료비에 관련하여 변경하여 앞으로 회사에서 관철시킬려는 목적이 보이나 조합에서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단협 수정 할 집행부나 위원장이 있을까요?
  추천  0  
안녕 하십니까 노동조합 사무국장 입니다. 먼저 설명이 충분...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년 11월 11일 <08:39:58> |
안녕 하십니까 노동조합 사무국장 입니다.
먼저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각 조를 이브닝,심야를 통해 설명을 하는데 약 2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 아닌경우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있고 단협처럼 협의를 거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 전 노동조합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지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약 2주간 자문 노무사와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하고 재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대해 이상 없음을 문자로 먼저 통보 드린겁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회사측에 있으며 회사측에서 임원 및 팀장 리더들에서 설명을 하며 전달 할것을 지시 하였고
저희 노동조합도 바로 뒤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전파 또는 전화 상담등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 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노동조합으로 문의 부탁 드리며 조합원 중 현재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장 방문이 조심스럽다는 점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좋은 질문 감사 드립니다.
  추천  0  
이게 단협때문에 상관이없다는 논리인데 노조탈퇴하면 취업규칙...    |   
작성일 : 2020년 11월 03일 <14:16:02> |
이게 단협때문에 상관이없다는 논리인데 노조탈퇴하면 취업규칙으로 받는데 과연 이게 상관이없는건지. 없다한들 찬성하는것도 이상한데... 서명을 안하면모를까 서명한다는건 단협 내용에없는건 취업규칙에 해당하니 서명하라고 한거일텐데...
  추천  5  
Total article : 127
번호 제목 조회수 추천 등록일
[ 제4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보고 ] 3231 0 2023/02/28
27 이름 바뀐 안전관찰카드 (1) 535 1 2019/11/11
26    이름 바뀐 안전회의록 (1) 434 1 2019/11/27
25 [공지] 게시물 삭제 476 0 2019/10/14
24 체육대회분실물(블루투스스피커) 431 0 2019/06/24
23 갈수록 할일이 태산이네요. 788 5 2019/03/21
22 고졸전문직 호봉관련이요 (1) 819 0 2019/03/07
21 창립기념일 어떻게 되는건가요? (1) 697 0 2019/03/06
20 엔지니어와 전문직과의 임금 격차 (3) 921 4 2019/02/25
19 중식... (1) 535 0 2019/02/19
18 대체 왜 그러는겁니까 (4) 876 4 2019/02/11
17 엔지니어는 +100%맞나요? (2) 727 0 2019/01/30
16 이번 성과급은 어찌되는건가요? 502 1 2019/01/28
15 석화사 성과금 정보(확실치는 않습니다)... (2) 838 2 2019/01/18
14 복지포인트 문의요 (2) 605 0 2019/01/04
13 대법 "단체협약으로 제외한 정기상여금도 통... (1) 535 0 2019/01/01
12 통상임금 431 0 2018/12/28
11 겨울철 감기조심하세요 261 1 2018/12/19
10 이번 협상에서 전문직만의 혜택은 없나요?... (1) 854 1 2018/11/28
9 제발 품위를 지킵시다 610 2 2018/11/24
8 회사에 인정을 못받는 노동조합은 쓰디쓴 고난의 ... (7) 1021 1 2018/11/21
1 67 7
롯데케미칼 노동조합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통합관리자
· 주소 : (59612)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 대표전화 : 061-688-2030        · 팩스 : 061-688-2479
Copyright(C) 2002~2023 롯데케미칼 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