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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안과21병원 x 롯데케미칼 방문 시 필요서류
직원(본인) : 사원증, 명함, 재직(회원)증명서 중 재직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가족 : ① 사원증 사본,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중 택1 ②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 접수 시 협력업체 임직원 및 직계가족임을 사전에 알려주셔야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제 후 고지시 혜택 적용불가) 또한 지속적인 혜택적용을 위해 협력업체 직원 및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년마다(첫 내원일 기준)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밝은안과21병원 062-364-9000, 기획홍보실 062-36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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