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통상임금 기준을 달리 합의한 부분이 있더라도 회사가 지급능력이 있다면 지난 2013년 선고된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다스 근로자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 중간정산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임금 177억-200억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스와 전국금속노조 다스지회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상임금 범위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mbc뉴스 https://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03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