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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첨단소재 합병과 관련해서 서명 받은것 2020. 11. 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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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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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해서 단협 적용안되는게 걱정되면 싸인 안하는게 맞...    |   
작성일 : 2020년 11월 11일 <09:06:22> |
노조 탈퇴해서 단협 적용안되는게 걱정되면 싸인 안하는게 맞는거죠 너무 억지 논리인듯 싶네요 엔지니어나 지원직들의 경우에 학자금 및 의료비에 관련하여 변경하여 앞으로 회사에서 관철시킬려는 목적이 보이나 조합에서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단협 수정 할 집행부나 위원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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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노동조합 사무국장 입니다. 먼저 설명이 충분...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년 11월 11일 <08:39:58> |
안녕 하십니까 노동조합 사무국장 입니다.
먼저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각 조를 이브닝,심야를 통해 설명을 하는데 약 2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 아닌경우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있고 단협처럼 협의를 거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 전 노동조합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지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약 2주간 자문 노무사와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하고 재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대해 이상 없음을 문자로 먼저 통보 드린겁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회사측에 있으며 회사측에서 임원 및 팀장 리더들에서 설명을 하며 전달 할것을 지시 하였고
저희 노동조합도 바로 뒤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전파 또는 전화 상담등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 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노동조합으로 문의 부탁 드리며 조합원 중 현재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장 방문이 조심스럽다는 점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좋은 질문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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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단협때문에 상관이없다는 논리인데 노조탈퇴하면 취업규칙...    |   
작성일 : 2020년 11월 03일 <14:16:02> |
이게 단협때문에 상관이없다는 논리인데 노조탈퇴하면 취업규칙으로 받는데 과연 이게 상관이없는건지. 없다한들 찬성하는것도 이상한데... 서명을 안하면모를까 서명한다는건 단협 내용에없는건 취업규칙에 해당하니 서명하라고 한거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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